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등 정치패러디물을 20여점 제작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얀쪽배(신모씨)에 대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낙선운동 노래까지 올리는 등 선거 관련 이미지가 확연했다.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패러디물은 풍자, 해학, 악의가 용인돼나 정도를 넘어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총선 관련 이미지 전파 효과가 커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얀쪽배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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