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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패러디 네티즌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등 정치패러디물을 20여점 제작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얀쪽배(신모씨)에 대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낙선운동 노래까지 올리는 등 선거 관련 이미지가 확연했다.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패러디물은 풍자, 해학, 악의가 용인돼나 정도를 넘어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총선 관련 이미지 전파 효과가 커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얀쪽배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게시물]


인터넷 정치 패러디... 불법? 비리정치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을 처벌?
//bcpark.net/news/read.html?table=culture&num=13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민은 할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bcpark.net/news/read.html?table=politics&num=2517



2004-07-22 12:41:27
858 번 읽음
  총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성훈 '04.7.22 5:49 PM 신고
    :-)*잘 된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보장 등등 말은 많은데 정작 한다는건 언어 도단,폭행,비난,욕설,페러디 뿐이니.. 결국 저런 네티즌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웃긴건 선거 다 끝나고 저런 처벌을 내리나? 인거죠. ↓댓글에댓글
  2. 2. 박성훈 '04.7.22 5:51 PM 신고
    :-)*네티즌도 재정신 차려야됩니다. 그른것을 바로 잡는것도 좋지만 그 물결에 끼여서 자기들 욕구나 충족시키려는 족속들한테 오냐오냐 해주니 저런 일이 생기는거죠.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7.22 6:10 PM 신고
    :-)*우리나라 국민성중에 하나가 상대편을 죽이는 행위를 일삼는거죠.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그것은 비슷한거 같습니다. 패러디 작품을 만들더라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목적이 없으면 괜찮은데 라이브이즈는 목적성이 너무 분명했죠.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4.7.22 6:15 PM 신고
    :-)*조중동도 특정편이라는것은 보이지만, 그것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편이라는것은 확연히 드러내지 않는데,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이지요. ↓댓글에댓글
  5. 5. 박병철 '04.7.22 6:16 PM 신고
    :-)*그러니 하얀쪽배님이 경찰조사 같다온 이야기에서 보면 똑같은 행위를 해도 언론은 잡지 않는다는 그말이 사회현실인겁니다. 즐겁다고 한 행위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행위가 되면 안하느니만 못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단 '04.7.22 6:28 PM 신고
    :-)*솔직히 요즘패러디는 어느족것을 보아도 너무 의도성과 편파성이 두두러져 보는재미도 반감되고 심지어 어떤것은혐오감을 느끼게하는것들도 많습니다.패러디라 하면 누가 보아도 슬그머니 미소를 짓게하는그런것이 나왓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않더군요,과거DJ와 ↓댓글에댓글
  7. 7. 김단 '04.7.22 6:36 PM 신고
    :-)*고르바쵸프와 부시와의대화,(배칠수씨가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류가 보기가 좋더군요,반대편이라도 쓴웃음이라도 짓게하는 수준높은패러디가 나오길기대합니다,글고 저것은 패러디자체를문제삼은것이아니라 선거법에저촉되어들어간것 같군요,평상시라 ↓댓글에댓글
  8. 8. 김단 '04.7.22 6:38 PM 신고
    :-)*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었을터인데 시기가 안좋았지요.
    선거법자체가 그런것인데 ,그러니 선거기간중엔 네티즌들은 각별히 몸조심해야합니다 ,언제 누가 고소할는지 모르니.. ↓댓글에댓글
  9. 9. 김단 '04.7.22 6:39 PM 신고
    :-)*글고 선거법위반 사건은 하도 많아서 그처리가 3-4개월 뒤에나 그처리결과가 나오는것이 보통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이세조 '04.7.23 6:19 PM 신고
    :-)*선거법이라...무지해서 그런지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뭐 표현의 자유도 법의 제제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이세조 '04.7.23 6:22 PM 신고
    :-)*하지만 박영철님이 말씀하신 '사회현실'이라는 것에서 반감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법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단체는 어겨도 되고 힘이 없는 개인은 법을 어길수 없다면 이나라의 법이란 없느니만 못한 ↓댓글에댓글
  12. 12. 이세조 '04.7.23 6:23 PM 신고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하나의 무기가 될뿐 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박성훈 '04.7.23 10:54 PM 신고
    :-)*법은 힘있는 자들의 무기가 아닙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을 모르는 자는 국민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본적인 법조차 알려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분과 주변 분위기에 몸을 맡긴체 떠내려가는건 타이타닉에 탑승하는 짓이죠 ↓댓글에댓글
  14. 14. 이대호 '04.7.24 12:55 AM 신고
    :-)*헐~ 박병철님까지 그 정도 인식밖에 못가졌다니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병철님의 인식정도에 비춰보면 좀 의외네요...
    민주주의란 자유롭게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5. 15. 이대호 '04.7.24 1:00 AM 신고
    :-)*옛날 만화를 그리시던 만화가분들이 생각나네요..아마 이현세씨도 저런 식으로 당했죠??... 그림이 야하다나 머라나... 이번 판결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추려는 가증스러운 인간들...더럽다.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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