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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증거자료 갈무리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위 게시물은 악플의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캡춰해놓은건데, 역시나 악플이 달리는군요.


웃대와 디씨의 경우에도 악플러들 사이버 수사대에 입건되어 교도소 간 사람들 많습니다. 알고보면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PC라인 7월호를 보세요. 전 엊그제 PC라인가서 보고 왔습니다. 김유식씨가 디씨에서 악플러들 고발하고 그 이후 경과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놨더군요.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저에게는 메일로도 들어온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보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과 관련된 보관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라... 저는 이미 송찬호씨를 오래전에 징계조치를 한적이 있으며, 이전에 사이트 개편을 한 이후에 징계조치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동안 징계자를 모두 사면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악플러의 특성상 끝까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니, 징계조치를 할 만큼의 상황에서는 온라인에서 자력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제는 법의 힘을 빌릴 생각으로 아이디 정지등 징계처리는 광고행위등 단순히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에 있어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는 징계조치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찬호씨 본인이 무슨 행위를 하겠다고 댓글 달아놨는데, 일단 저는 그런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것을 경고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지만 송찬호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해놓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착각과 오해속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착각과 오해속에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되면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구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고 법원이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당성이란 법에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인터넷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강도가 심하기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것으로 피해자의 판단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위법성이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것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겠다는등의 사회적인 노력을 위한 행동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것인데, 사사로운 개인감정때문에 벌어지는 악성댓글에 대한 사건처리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송찬호씨는 사이트 운영자인 본인의 게시물을 타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으며, 위 게시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인터넷 상에 유포하겠다는등의 발언등으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런 행위가 정말로 발생된다면 분명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책임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의 구분입니다. 초딩은 즐이라는 인터넷 유행어처럼 만 14세 미만인 초딩은 아무리 인터넷에서 욕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그 외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본 게시물등에서 나타나는 특정인의 지목등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 부가설명 드립니다. 비씨파크는 실명커뮤니티 사이트로서 실명이 공개되어 있으며, 특히 저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는것을 알려드리며, 본 게시물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게시물이므로 정당행위가 성립된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악플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도 하지만, 사이트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이트 운영자의 판단하에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비씨파크를 운영하는 본인은 법에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 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개정 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04-07-22 17:41:01
2599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안기상 '04.7.23 9:59 AM 신고
  2. 2. 김상호 '04.7.23 12:46 AM 신고
    :-)*스크린샷은 증거가 될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고 하시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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