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게시물에 댓글과 리플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해와 착각을 하시는것 같아 몇가지 부분을 확실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아래의 게시물을 읽어보시고 댓글을 다시거나 리플을 다실분들은 인터넷 상의 관련 게시물들과 법조항을 찾아보신뒤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구속하지 않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단체 및 국회의원들의 경우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는 친고죄이며, 설령 고소 했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비방하는것등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가원수 모독죄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잡지는 않겠죠. 이런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괜히 머리만 뜨겁고 열만 받을건 당연합니다.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사건을 보았을때처럼 물론 공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이번 패러디 사건에 대해서
이번 패러디 사건은 위에서 말한 형법이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법률인 선거법위반이 죄목이었습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봤을때 인터넷에서 만연되고 있는 패러디 풍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와 특히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었던거 같으며,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들만 알겁니다.
신모씨가 경찰수사에 다녀온 이후에 올린 게시물이 기억나는군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이 왜 언론같은곳은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언론같은곳은 공익을 위한곳이고 수사를 하면 언론의 영향력으로 수사가 진행안된다고 했다는 게시물을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그것을 보니 사회와 법이 어떻다는 판단이 잘 되더군요.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기간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건을 신고했으나 경찰청은 선거사범으로 천여명을 입건하여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사회의 현실
이 세상에 누구도 구속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잡아갑니다.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헤어누드를 오픈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누가 범죄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일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살펴보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는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배우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이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주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우지만, 법의 적용을 받는 순간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감정섞인 댓글을 다는 이유가 이런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똑같이 잘못해서 똑같이 잡혀들어가서 똑같이 진술하고 판사가 같은 판단을 한다면 같은 판결이 나오겠지만, 똑같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 잡아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범케이스로 잡아갈뿐이죠. 이전에 이벤트경매건도 그러더군요.
검사가 피의자를 다룰때도 어떤 사람은 구속수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법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의 적용은 달리 나타날 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진술의 차이에서도 판결의 차이가 나고, 이전의 이전의 병역기피죄에 대한 판결처럼 판사의 생각의 차이가 판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공평하지 못한것처럼 느껴지는것입니다.
세상은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란 돈 많고 지식많은 사람이 법을 이용하는것이며, 돈없고 지식없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사회현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모씨의 패러디 작품을 보고 웃고 즐겼습니다. 통쾌함도 느꼈을겁니다. 즐거워 하고 치켜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어떠했습니까? 신모씨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겁니다. 대부분은 자기할일 바빠서 생각도 하지 못했을겁니다. 이것이 비정한 사회현실이며 당연한 현상입니다.
법의 현실에 대한 예제.
쉽게 이야기 해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교통신호 위반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것을 경찰에게 걸린것과 걸리지 않은것에 차이가 있을겁니다. 만약 걸렸다고 하면 어떤 경찰관에 걸렸는지에 따라 수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수사의 차이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의 차이가 있을겁니다.
경찰에서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을것이고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교통신호위반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진술의 차이와 피의자의 직업이나 나이 및 행동거지에 따라 검사의 판단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되거나 기소여부가 결정날 것이고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가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혹은 개인의 자산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올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변론의 차이가 있을것이고, 혹은 개인의 금전적인 능력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변론의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괘씸죄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태도에 따라서 판결 강약의 차이가 있다는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벌금으로 나온다고 했을때, 돈이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벌금낼돈이 없어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구류로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정도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렇게 법의 적용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제이 심슨과 같은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무죄를 선고받는경우가 생기는것입니다.
다시말해 만인은 법앞에 공평한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공평한것이며,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에 공평하지 못한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같은 조건에서의 공평이 공평이지 다른조건에 따라 다른 법적용을 받는것도 논외의 대상인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예측과 선거법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이고 힘 없는 사람이 시범케이스로 걸린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법률만을 근거로 판단한것이므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보다 더 폭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거 같던데, 그렇게 낙관만 하고 있을건 아닐겁니다. 분명히 법이란 먼저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니깐요. 그러므로 그만큼 변론을 더 열심히 해야할 것입니다.
선거법과 패러디에 대해서
저도 현행 선거법에 대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관련된 말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게 정말 이상하더군요. 물건을 구입할때도 구입전에 여러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택을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때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선거가 되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민이 선출하는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심판대에 오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사항이외에는 얼마든지 국민들에 의해서 시험되어야 될 대상이 아닐까요?
저도 분명히 현행 선거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신모씨에게 듣기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다가 민변의 변호사를 선임했던거 같은데, 어떻게 변론했는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혹시 이유는 명확히 대지 않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패러디에 대해서.
패러디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오해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 이익이 되는 행위만을 해야하지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패러디도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 패러디를 보면 완전히 패러디 되는 당사자들이 바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것은 범죄행위 일것입니다.
패러디라함은 타인이 봤을때 즐거운 대상을 선택하고 원 소스의 주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악성댓글 악성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악성패러디가 되는것입니다.
패러디 할 때도 몇가지 지켜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법체계의 근간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의무는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권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패러디에 나타날 수 있는것은 초상권 및 성명권, 저작권등이 있습니다.
패러디에서 타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것은 초상권을 어기는것이므로 타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것은 심각히 판단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평 같은데는 만화로 특징적이고 풍자해서 그리는겁니다. 만평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명을 절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공인이라고 해서 알려진 사람을 모두 공인인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인이라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위해 패러디를 한다고 해도 개인의 명예가 더 우선시 될 수 있으므로 너무 악의적인 패러디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패러디라고 해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은 위험하겠죠. 허위사실이며 재미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허위라는 문구를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OP의 플래쉬 패러디들을 보면 실존인물이든 망자든 우연의 일치라고 나오죠. 그런것이 바로 허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는 문구로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것입니다.
패러디도 영화처럼 허구를 근간으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는사람에 따라서 현재의 패러디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문구를 넣어야 본인도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것이 어렵기에 패러디에서는 풍자를 하는겁니다. 글자로 적지않아도 어떤것을 표현하고자 했구나정도로 아는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의 여부가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만평에서는 만화로 몸짓등으로 간결하게 풍자를 하죠. 바로 그런것이 좋은 실예일것입니다.
인터넷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만 해야 본인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말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처럼 공인을 대상으로 정치패러디나 영화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안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미국과 같은것도 아니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도 미국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될 겁니다.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게되면
살다가 감정으로 열을 내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분명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발생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고소할 사람이 그냥 넘어가거나 사법기관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꼭 법의눈에 걸리기 마련이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갖가지 법조행을 적용하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범죄의 경우는 개인의 성향에 좌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인터넷에서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쓰는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말할때처럼 한번더 생각하고 올리는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글을 작성할때 최소한 한시간 이상, 본 게시물의 경우에도 9시간 이상의 시간들여서 작성하고 있을정도입니다.
만약을 가정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것으로 수사는 시작됩니다. 정말 대담한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격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혼을 하게 되며,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아무일도 못하게 되므로 생활자체가 모두 정지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결정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구속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가족들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등 젊은 사람들은 범죄가 과하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 검사들의 판단으로 최대한 개인을 배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시키는 등의 기회를 주는겁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면 변론하느라 정신없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나가게 됩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형법을 어겼을때에는 기본이 500만원입니다. 만약에 승소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성공수당이라는 싸게는 500만원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수억까지 더 줘야 할겁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사건이 완료되었다고 칩시다. 승소를 한 경우도 있고 패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수도 있습니다. 어쨋건 사건이 종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한두달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평균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남자 70세 여자 80세인데 3년은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군대에 간 만큼의 시간을 사건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고 사건에 대해 노력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무죄든 유죄든 관련없이 3년전의 자기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학교에 들어갈만큼의 공부할 여유도 없었을겁니다.
대학생이라면 직장에 취직할만큼 공부도 못했을겁니다. 화목하게 가정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자기 주변에 모두들 떠나가고 홀로 남았을겁니다.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것과 다를바 없을겁니다.
무죄라고 해도 사회인식이 좋지 않아서 살아가기가 힘들겁니다. 만약에 유죄라도 받았다면 전과자라는 표시때문에 사회에서 그 어느곳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으므로 계속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라는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를 위해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거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람이거나, 몇일전 티비에 보았듯이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수사를 받아 무죄로 풀려난 경우라고 해도 개인의 행복은 끝난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찾는 평범한 인간에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어쨋든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겁니다.
이번 신모씨의 경우 평범한 대학생이었던거 같은데, 이번 판결로 인해 얼마나 인생이 바뀌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던거 같은데, 아무래도 고생꽤나 하고 결국에는 사회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지는 않을런지...
댓글다시는 분들께
인터넷에서 게시물 올리고 댓글 다시는분들 보시면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해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상당히 주관적이며 감정적으로만 이야기 하시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주장 하시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 하시면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이야기 하시는게 어떨까요?
본인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타인들도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것이며 모두들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겁니다. 물론 너무 말도 안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는것이 좋습니다.
대중은 착각과 오해를 많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으며 헌법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하지만,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기관)은 바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및 행정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몇번의 인터넷의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들을 체험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등 무조건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론이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언론기관이 국민을 대신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것이며, 언론기관을 제3의 권력이라고 부르는겁니다. 요즘에는 그 언론기관의 힘을 포털사이트등 인터넷이 흡수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 개인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들은 설득과 이해를 구할 대상이 없고, 공신력이 없기에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재미가 있어 동조하거나 정말 감정상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동조하는것뿐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건들로 인해 법정에 불려가면 그 누구도 무엇이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인터넷은 단지 인터넷일뿐입니다.
법의 판단은 국민이나 사회등 대중이 하는것이 아니라 그 법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했던적이 있지요. 그만큼 대중들은 무지할정도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건 대중심리 때문에 발생하는것이지 그 개개인들이 무지한것은 아닙니다.
이런 글들의 의미를 모르고 대중들은 무지하다는 발언자체를 듣고 발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발언에 대해 발끈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무지하다고 말하는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끈하는 행동일겁니다. 약간 오해를 하시는거죠. 현명한 분들은 발끈하지 않지요.
국민은 위대하나 대중은 무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저는 본 게시물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현명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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