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이슈가 된 안철수씨 칼럼에서 보듯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화두는 예나 지금이나 불법복제 방지에 있다. 정보통신부의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길 IT 839 전략에서 찾아봐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불법복제방지라고 명시되어 있을만큼 정부도 불법복제방지가 중요하다는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IT839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산업부분을 살펴보면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세계 3위의 공개 소프트웨어 생산국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방향을 이야기 하고 있어 해당업계에서 바라본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불법복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불법복제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하나 그동안의 업계흐름을 보면 기업들의 노력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의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외침은 통상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 어려운 경제여건상 B2B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관공서 납품가격을 올려달라는 외침으로 들릴뿐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분명히 불법복제 방지가 맞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불법복제를 하지 말라고 외치는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헐뜯는것에 불과하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불법복제 방지등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한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하거나 해주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업과 정부가 현재의 환경과 현실을 감안하여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불법복제가 되지 않도록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전의 패키지게임이 온라인게임으로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발전된것처럼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이제 온라인화 하여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구조도 대기업 SI업체 중심과 B2B납품형태의 구조에서 일반 소비자 판단하고 선택하는 B2C시장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현행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는 법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미국 법의 변화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화속도도 빠른만큼,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률을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만들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부가가치도 높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만큼 시장은 커졌고, 온라인으로 전세계에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식으로 생산하는 산업은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것이며, 국민소득 이만불 시대를 만들어갈 주력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컨텐츠 산업으로 변화될 것이다.
한국도 MS와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환경은 주어졌다. 이제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본인들의 노력에 달렸다. 정부와 기업은 여론에 의해 움직일지 몰라도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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