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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급변하는 IT 시장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IT해외진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해외협력진흥원이 설립된다. 또 정보화지원사업의 재원인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꾼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8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내 iPark를 통합해 정보통신협력진흥원으로 설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IT기업과 제품의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명칭도 설립목적에 맞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기금의 목적과 용도도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통신진흥 지원으로 바꿔 운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이번 법개정을 통해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나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돼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긱,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광대역통합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의무를 지게 되며 광대역통합정보통신 기반 구축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으며 국가재정으로 첨단연구개발망의 구축·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2004-07-30 0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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