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7월 26일 제105차 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분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지난달 7일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위반으로 40일간의 사업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7월1일 시작된 KTF의 번호이동성 시행을 계기로 KTF가입자 전환유치를 위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처벌이 마땅하나 SK텔레콤이 지난 13일 이후 자정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상당수 위법행위를 확보하고 보강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각 이통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찰한 뒤 안건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9월28일 이후에 전체 이통사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이와 같이 현재 이동전화 시장이 안정국면을 찾고 있어 제재보다는 사업자들이 앞으로 시정안정화를 지속하는지 여부를 처벌 수준에 가중 또는 감경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철저한 시장감시와 조치로 위법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규제활동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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