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수행해오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7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개정해 오는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정보통신 공사업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등록경신제도와 공사업자 실태조사 등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양도 및 합병의 신고, 폐업 신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 6개 사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또한 신축과 증축 건물의 구내통신설비 등이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전검사 업무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이양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부실 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공사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업 등록후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공사업등록갱신제도와 공사업체 실태조사 규정도 신설했다.
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시 정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도록 해 공사업자의 담보이행능력을 확보했다.
정통부는 또 시군구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전검사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사용전검사의 신청 주체를 공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이밖에 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통신공사 대금중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문화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달동안 지자체와 지역 체신청간에 합동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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