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사업자가 내년 2월 선정돼 2006년 상용화된다.
이에 따라 WiBro의 기술방식은 IEEE 802.16표준과 5가지 성능기준으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연말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2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WiBro사업자 허가일정과 기술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8월초 사업자 선성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학계,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초 허가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허가신청은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을 감안, 사업자 선정방안이 확정된 후 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12월초 접수를 받아 내년 2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기술과 관련해서는 IEEE 802.16표준 기반에 시속 60Km로 이동시 최소 하향 512Kbps, 상향 128Kbps의 전송속도 구현, 9MHz 이상의 채널대역폭, 사업자 장비간 로밍가능, TDD(시분할)방식, 주파수사용게수 1 등의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야 한다.
정통부는 그동안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동향을 감안해 상호호환성 등 기존 정책목표 달성과 WiBro 서비스ㆍ장비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및 불필요한 통상마찰 확대 방지를 위한 기술방식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WiBro 기술표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보다는 주파수 효율과 국민편익을 우선 고려해 확정했으며 WiBro서비스는 이번에 확정된 기술방식에 적합한 장비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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