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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내년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이동전화단말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WIPI)를 탑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규 단말기에는 위피 플랫폼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하되 다른 플랫폼을 추가로 탑재될 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위피 관련 한·미간 합의결과를 상호접속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사업자 및 제조업체가 위피 플랫폼 탑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4월로 결정됐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6개월내에 사업자간 접속에 관한 협정을 변경해야 한다.



2004-08-02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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