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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2840원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 2510원보다 13.1% 인상되어 시간당 285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주 5일제 40시간 노동시간에 4주를 감안하면 최하 월급은 454,400원인 셈이며, 최하 연봉은 5,452,800원인 셈이다.



2004-08-03 00:45:16
1572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강민수 '04.8.3 2:26 PM 신고
    :-)*법이야 이렇게 되있는데 지켜지기는 하나~ ↓댓글에댓글
  2. 2. 이창영 '04.8.3 8:12 PM 신고
    :-)*근혜 언니에게 물어봐야죠..법은,,ㅡ.ㅡa 그래도 최저 임금이 저렇게 되도...힘든건 마찬가지...하루 버러 하루,, 쩝,,, ↓댓글에댓글
  3. 3. 임성현 '04.8.4 12:14 AM 신고
    :-)*파트타임 같은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있다고해도 이를 지키는 업주는 거희 없죠. 특별히 관리감독하는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신고를 한다고해도 해고도거나 아르바이트 일당을 못받는경우까지 생기니까요,. ↓댓글에댓글
  4. 4. 이승훈 '04.8.8 8:23 PM 신고
    :-@*쯧쯧~!!법이 그렇게 하면 머하냐~!! 그렇게 하다간 다죽는데~!!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문닫으면 우짤라고~!!쯧쯧~!!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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