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서 찾아봤는데 그당시 게시물들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제가 중학교 다닐적에 고등학교 결과가 뺑뺑이 돌려서 나왔는데 그때 상문고 갔던 친구들의 얼굴표정은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폭력이 난무한다는 소문에 짜증나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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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상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마영성 학생입니다.
드릴 말씀은 제가 다니는 상문고등학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립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올해들어 제가 다니는 상문고등학교처럼 자주 신문지상이나 TV에 오르내리는 사립학교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상문고등학교에서의 3년여 학교생활과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문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해인 올해초 이런 삶을 위한 앞으로의 설계에 마음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서 학교를 떠났던 저희학교의 전재단 관계자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 시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엄청난 과거가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충격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사회의 바른 모습에 대해 배워온 내용들과 너무나 맞지 않아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해오면서 느끼고 알았던 학교의 모습과는 다른 숨겨진 모습도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도 있고, 그 비리로 인해 처벌받는 분도 있고, 잘못을 저지른 분이 다시 교육의 장인 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또는 선생님들과의 숱한 대화를 통해 배워왔던 사회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부패를 저질렀던 재단 이사진들이 94년도에 학교에서 떠났었고, 그 이후로 관선이사가 와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힘들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관선이사가 물러나고 정이사가 파견된 후, 학교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후 알게된 사실은 우리학교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립학교에 대한 법률인 사립학교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회수업 시간에 배운 법의 역할과 의미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지켜지도록 규범으로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의 잘못된 점으로 인해 우리 학교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적어도 법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 잘못되었거나 둘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들은 결코 저희 학교만의 일, 당장 눈앞의 일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학식을 쌓아 미래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 나라의 일꾼, 또는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나라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보면 이 일들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한 사람들이 빨리 반성하고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아니 한다면 나라의 장래는 분명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학생은 공부나 하고 그러한 일은 어른에게 맡기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학교가 이러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어른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수업거부까지 해가며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그 분들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까지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학교, 모교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학교는 이사장님 한분의 학교가 아니라 다니는 학생 모두의, 저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모두의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학교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 이나라를 이모저모로 가득히 채워나갈 저희들이 배우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와 사립학교 문제로 구성원들이 모두 가슴앓고 있는 모든 사립학교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고, 여러 중요한 일들이 많은 이 때에 글을 드리게 되었으나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백방으로 힘쓰시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루빨리 같은 북쪽의 겨레와 함께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 가는 이때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2000년 11월 5일 상문고등학교 학생 마영성 올림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설립자확인】
[공1997.12.1.(4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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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민법 제764조의 '명예'의 의미 및민법 제764조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설립자인 종중이 결의한 학교법인 설립 세부절차에 따라 종중 회장 개인을 학교법인 설립자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 명의로 발행한 책자에 그 설립자를 종중 아닌 개인으로 표시했다 하여 종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학교법인 설립자인 종중이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그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를 결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종중의 회장인 갑이 개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 대표자가 되어 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중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당시에 이미 종중의 대표자인 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이 그가 운영하는 학교 명의로 발행·배포하는 '학교운영계획서'에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주체가 종중이라거나 갑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설립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설립자가 갑이라고 기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종중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64조/ [2]민법 제214조,제764조/ [3]민법 제751조,제764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공1988, 1020),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공1990, 760)/[2]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전 문】
【원고,피상고인】 목천상씨성안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 학교법인 동인학원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상춘식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보조참가인】 망 상갑식의 소송수계인 상희철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나270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 상춘식, 이우자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 그 중시조인 소외 망 상진(성안공)의 묘소 등 선조들의 묘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산소를 중심으로 하는 종중의 토지를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위 토지 상에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토지 중 우선 15,000평을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며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상헌 등으로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세부절차를 거친 다음 상헌이 대표자로서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1969. 6. 2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7. 피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 종중이 상문고등학교의 부지를 비롯한 종중 토지 등을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1969. 7. 7.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종중이 설립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 상춘식, 이우자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참조),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참조),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이와 같은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상문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원심 첨부 별지 1 내지 3과 같은 내용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그 책자 중에 '설립자 상헌'이라는 기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고 법인이 위 '학교운영계획서' 책자에 종전과 같이 '피고 법인의 설립자 상헌'이라고 기재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종중 총회의 결의하에 종중재산을 출연하여 후세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인 피고 학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은 단체로서의 종중뿐만 아니라 종중원 총원의 명예 및 사회적 신용과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설립자의 지위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이 그가 발행·배포하는 위 '학교운영계획서' 책자에 '피고 법인의 설립자가 상헌'이라고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이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 원고 종중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장래에도 계속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 한 원고에게는 그 인격권에 대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가 위 상문고등학교 명의로 발행·배포하는 '학교운영계획서'에 '피고 법인의 설립자가 상헌'이라는 기재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68. 8.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상문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종중 토지를 출연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 전원을 원고 종중의 회장인 상헌 외 14명의 종중원으로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12. 7. 학교법인 인가 사무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헌 외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의 회장인 상헌이 설립 대표자로서 1969. 3. 5.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2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상헌 명의로 피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7. 피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상헌이 피고 법인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주체는 원고 종중이고, 상헌은 단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 법인의 설립행위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원고 종중이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그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를 결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원고 종중의 회장인 상헌이 개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 대표자가 되어 그 명의로 피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종중으로서는 피고 법인의 설립 당시에 이미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상헌이 피고 법인의 설립자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 법인이 그가 운영하는 상문고등학교 명의로 발행·배포하는 '학교운영계획서'에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주체가 원고 종중이라거나 '상헌'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설립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설립자가 '상헌'이라고 기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원고 종중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법인이 발행·배포하는 위 '학교운영계획서' 책자에 '피고 법인의 설립자가 상헌'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이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 원고 종중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기재를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 조치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6.1.(9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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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교사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사직원의 작성일자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철회의 효력이 있어 학교측이 위 사직원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사가 교직의 계속적인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사직원의 작성일자 이전에 학교측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측이 위 사직원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위 사직원 제출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학교측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위 사직원 제출방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학교측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학교측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학교측이 위 교사의 사직의사 철회 이후에 비로소 종전의 사직원에 기하여 그를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27조,근로기준법 제27조
17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2차 리스트
4.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ㆍ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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