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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정통부] 별정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정보통신부는 최근 소규모 초고속 통신사업자인 `스피드로' 등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와 지나친 저가요금 등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별정통신 이용자 보호를 대폭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1년의 보험계약 만료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납이용료가 있을 경우 선납비용 총액의 10%를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20%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보호관련 내용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납비용에 관한 내용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선납비용에 대해 분기별로 선납비용 총액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별정통신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유.무선전화 및 대형 초고속 통신사업자들의 회선설비를 임대해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지칭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별정통신 사업자인 고구려멀티미디어통신이 부도가 났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100% 보상했었다"며 "최근 스피드로, 네티죤, 콜뱅크 등 별정통신 사업자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어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박병철 (master@bcpark.net) 01/11[22:09]
이래서 조그마한 통신은 사용안하는게 좋죠...-_-;;

2001-01-11 22:08:33
348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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