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전력선 통신설비는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무선기기 유통시 처벌이 완화되고 주파수 사용승인시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주파수 9KHz 이상의 전력선 통신설비는 누설전자파로부터 무선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운용해 왔으나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초고속 인터넷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후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선 통신설비의 이용 주파수를 현재 450KHz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고속통신이 가능한 30MHz 이하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파법에 따른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마친 무선기기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목적으로 제작하거니 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군용통신과 외국공관의 외교업무 등을 위한 주파수에 대해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도입해 효율적 주파수 관리가 되도록 했다 .
정통부는 또 전파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파자원의 산업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파관련 정책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통부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전파심의위원회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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