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긴급감청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0일 2004년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 협조한 감청, 통신자료 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하는 긴급감청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1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감청건수나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가 대폭 늘고 있는데다 이동전화, ID 등이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통신감청은 지난해 하반기 799건에서 올 상반기는 917건으로 118건이 늘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8만492건으로 지난해 8만9923보다 9431건 줄었다. 또한 통신자료(가입자인적사항) 제공건수도 10만456건에서 12만4893건으로 2만4437건이 늘어났다.
감청 협조 요청기관별로는 국정원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264건, 검찰 37건, 군 수사기관은 114건 등의 순이며,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는 530건, 이동전화는 148건, 인터넷은 239건순이었다.
감청유형은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가 768건, 음성사서함 및 문자메시지 녹취가 149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신내용에는 통화내용, 음성사서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이 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2개사업자, 별정통신 16개 사업자, 부가통신 55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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