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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서울시 4천여 쇼핑몰 사업자들의 아비규환 사태

 


지난 8월 31일 서울시에 등록된 2만여개 쇼핑몰 사업자중 4000여개 쇼핑몰 사업자들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라는곳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발송한 이메일


서울시와 시민단체인 소비자연맹이 같이 운영한다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행정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행정조치 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성의 글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기에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후 해당사이트 게시판에는 수많은 쇼핑몰 사업자들의 항의성 게시물을 올리는등 아비규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게시물들을 지우는등의 대응을 했지만 별 대책이 없어 보인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게시판의 모습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요약.


아이디가 불만이라는 분은 메일로 건의사항 보냈는데 불구하고 리턴되고, 전화도 안되고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통화중이라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10분동안 기다렸지만 끊어졌다는 불만을 올렸다.


아이디가 어이없음이라는 분은 시청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가 메일에서까지 풍겨나올줄은 정말 몰랐다며 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아이디가 앤이라는 분은 명확한 기준제시가 없다는 불만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없다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더 이상한거 같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고도리라는 분은 서울시청에 고발했다며 관련 기관장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아이디가 김X봉이라는 분은 오후 KBS 7시 뉴스에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9월 1일 발족하는 서울시 전자 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 소비자의 반품 요구에 응해 주는 쇼핑몰이 37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쉽게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쇼핑몰 업체도 28퍼센트에 그쳐 쇼핑몰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며 어떤 근거에서 나온 통계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절대 다수가 부도덕한 업체라고 인식되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세금아까운놈이라는 분은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 용역식으로 세금을 주고 하는것이라며, 이런 쓰레기 짓거리를 하면서 세금을 낭비하다는 서울시를 탓하며, 정할 세금내기가 아깝다고 했다.


아이디가 어이없음이라는 분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배포한 엉터리 보도자료 때문에 벌써 언론에 잘못된 기사가 나갔다며 기사대로라면 무려 70%의 쇼핑몰이 불공정한 악덕업체라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터넷쇼핑몰 이용하겠냐는 항의성글을 올렸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의 해명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김정화 센터장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수천여개 업체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기가 어려워 이메일로 보냈다며, 내용중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은 센터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의 절차에서 최종적인 단계를 미리 표현해 부담을 드린 것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김정화 센터장의 해명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쇼핑몰 사업자들은 사과하는 메일은 없냐고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많은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센터 오픈소식을 각 언론사로 보낸 보도자료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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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80% 전자상거래 구비요건 미비...서울시, 단속나서
 
[아이뉴스24 2004-09-03 14:11]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구비요건을 안갖춘 온라인 쇼핑몰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총장 강정화)는 지난 8월 31일 온라인 쇼핑몰업체 4천곳에 전자상거래 구비요건을 갖추라고 e메일로 통보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는 e메일을 통해 ▲표준약관의 사용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청약철회시 반송비 부담 여부 ▲거래안전장치 실시여부 등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수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8월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신고된 온라인 쇼핑몰은 2만126곳 가운데 1만906곳(54.2%)이 영업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전자상거래 4개 항목을 갖추지 못한 8천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4천곳에 지난 8월 31일 e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업체 운영자들은 '10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에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갑작스레 메일을 보내놓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너무 고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문의할 게 있어 메일과 전화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행정조치하겠다는 문구는 빨리 수정해달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문을 발송한 뒤에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하는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전자상거래센터 오늘 개장 쇼핑몰 정확한 정보 제공
 
[조선일보 2004-08-31 18:48]


[조선일보 신형준 기자] 허위·과대 광고, 환불 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 위해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를 9월 1일부터 연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3만6000여개의 쇼핑몰 중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개별 입점된 사업자 등을 제외한 2만여개의 개별 등록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이용 약관, 결제 방법, 청약 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여부 등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 결과, 2만여 서울시 등록업체 중 현재 1만906개가 영업 중으로, 이 중 약 60%(6508개 업체)가 ‘소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구입 일주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귄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26% 정도(2864곳)에 불과했다. 18%(1940곳)는 사이트상에서 약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측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해 등급제를 도입해 그 신뢰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707-8360~5


(신형준기자 hjshin@chosun.com)



인터넷쇼핑몰 피해 강력 대응
 
[내일신문 2004-08-31 10:57]


서울시 내달 1일 전자상거래센터 개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반품제한 등 업체의 횡포가 심각해지자 내달 1일 개설되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 seoul.go.kr)는 업체의 운영자 주소 판매물품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말소 등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2만1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절반을 약간 넘는 54.2%(1만906곳)만 정상 영업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6곳이 소비자의 계약 취소나 반품 등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6508개)는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대상 물품이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약관 등을 게재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허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028개)뿐이었고 40.7% (4434개)는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940개)는 아예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중 1772곳이 현금만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옥션, 야후 등 30여곳에 불과했다. 에스크로제는 상품거래시 결제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에 입금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시정권고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예방과 구제방법 등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07-8360~5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인터넷쇼핑몰 63% 반품안된다
 
[한국경제 2004-08-30 22:29]


인터넷쇼핑몰의 불법 영업형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쇼핑몰 10곳중 6곳 이상은 불량상품의 반품권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


또 10곳중 7곳은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전화 번호,쇼핑몰 이용약관 등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의 감독 및 단속 소홀을 틈타 불법 쇼핑몰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들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30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통신판 매업 신고를 한 2만1백26개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영업중인 1만9백 6개 쇼핑몰(전체의 54.2%) 가운데 4천23개(36.9%)만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 불량상품 반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4천5백86개 쇼핑몰(42.0%)은 반품을 아예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거나 내용 표시가 없어 반품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천2백97개 쇼핑몰(21.1%)은 반품권을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대상 물품을 제 한하는 등 일부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대금 지불 때 신용카드를 받지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쇼핑몰이 1천7백72개(16.2%)에 달해 인터넷 사기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 다.


실제 지난해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2백억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한 "하프플라자"사건이 발생했다.


또 "휴대폰을 시중가의 절반에 판매한다"고 속여 2백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가 로챈 인터넷쇼핑몰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인터넷 상거래의 안 전장치로 마련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3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는 거래대금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해 인터넷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인터 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영업 을 중단한 업체는 관할 구청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권말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1일부 터 본격 가동키로 한 기구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 이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정보와 함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처리,사업자를 위한 창업정보 등도 제 공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수도권]“온라인 쇼핑몰 32% 구매취소 안돼”
 
[동아일보 2004-08-30 18:24]


[동아일보]
온라인 쇼핑몰의 상당수가 약관이 없거나 구매 취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에 등록된 3만6000여곳의 업체 중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갖추고 실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1만906곳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초기화면에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항목을 모두 표시해 놓은 사이트는 전체의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27.8%(3028곳)뿐이었고, 사이트에서 약관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17.8%(1940곳)나 됐다.



또 구매를 선택했다가 취소하는 절차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갖춰 놓은 곳은 36.9%(4023곳)에 불과했다. 21.1%(2297곳)는 법정 구매 취소 기한 또는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고, 구매 취소가 아예 불가능한 곳도 32.7%(3570곳)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만 받는 곳도 1772곳에 달했다”며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이런 사이트에서는 사기를 당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를 9월 1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소비자에게 업체 정보 등 전자상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상담실을 개설해 각종 불만과 피해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보호 미약
 
[YTN 2004-08-30 17:32]


[김장하 기자]


서울에서 영업중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60% 정도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 만여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60%인 6천500여개 업체가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7일의 법정기한 또는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28%에 불과했고,18%는 사이트상에서 약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할 방침 입니다.


 


인터넷쇼핑몰 횡포 극심
 
[서울경제 2004-08-30 17:15]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쇼핑몰은 조심하세요’ ‘반품을 해주는지 취소가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반품제한 등 쇼핑몰 업체의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달 1일 개설되는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운영자ㆍ주소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법 사례를 적발될 경우 직권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 7월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2만1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54.2%(1만906곳)만 정상 영업중으로 나타났다.나머지는 휴업중이거나 폐쇄 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파악됐다. 특히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6곳이 소비자의 계약 취소나 반품 등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등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중 절반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선전, 300억원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하프프라자 사건과 5,000만원 규모의 휴대폰 사기사건 등이 현금결제에 따른 피해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중 16.2%인 1,772곳이 현금만을 요구했다.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이용약관 등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도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70%를 넘었다. 필수항목 표시업체는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특히 17.8%(1,940개)는 공정위 표준약관 뿐 아니라 자체 약관 조차 표기돼 있지 않았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업체는 옥션, 야후 등 30여곳에 불과했다. 에스크로제는 상품거래시결제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에 입금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시정권고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인터넷 쇼핑몰 정확한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센터' 개설
 
[조선일보 2004-08-30 16:57]



내달부터 소비자연맹서 운영
[조선일보 신형준 기자] 허위·과대 광고, 환불 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 위해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를 9월 1일부터 연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3만6000여개의 쇼핑몰 중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개별 입점된 사업자 등을 제외한 2만여개의 개별 등록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이용 약관, 결제 방법, 청약 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여부 등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 결과, 2만여 서울시 등록업체 중 현재 1만906개가 영업 중으로, 이중 약 60%(6508개 업체)가 ‘소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구입 일주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귄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는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26% 정도(2864곳)에 불과했다. 18%(1940곳)는 사이트상에서 약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측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해 등급제를 도입해 그 신뢰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707-8360~5


(신형준기자 hjshin@chosun.com )



인터넷쇼핑몰 63% '취소' 못한다
 
[한국경제 2004-08-30 16:56]



인터넷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전체 쇼핑몰의 63%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불량상품 반품권)을 제대로 표시하지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전화 번호,쇼핑몰 이용약관 등 사용자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전체의 70 %를 넘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30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통신판 매업 신고를 한 2만1백26개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영업중인 1만9백 6개 쇼핑몰(전체의 54.2%) 가운데 4천23개(36.9%)만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4천5백86개 쇼핑몰(42.0%)은 청약 철회를 아예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거나 내용 표시가 없어 반품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천2백97개 쇼핑몰(21.1%)은 반품권을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대상 물품을 제 한하는 등 일부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대금 지불 때 전혀 신용카드를 받지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쇼핑 몰이 1천7백72개(16.2%)에 달해 인터넷 사기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 사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2백억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하프플라자"사건이 발생했고 "휴대폰을 시중가의 절반에 판매한다"고 속여 2백여명으로 부터 5천만원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 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인터넷 상거래의 안 전장치로 마련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3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는 거래대금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해 인터넷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인터 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영업 을 중단한 업체는 관할 구청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권말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기구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 이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정보와 함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처리,사업자를 위한 창업정보 등도 제 공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인터넷 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안돼
 
[노컷뉴스 2004-08-30 15:16]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의 60% 정도가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2만여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최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4%인 1만여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36%는 휴업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60%는 청약철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CBS전국부 박종률기자



 
인터넷 쇼핑몰 60% 청약철회 안돼
 
[연합뉴스 2004-08-30 13:27]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6곳이 청약철회가 안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가 시에 등록돼 있는 인터넷 쇼 핑몰 중 2만126개 업체에 대해 최근 두 달여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54.2%(1만906 개)만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3.8%( 6천812개)는 휴업하거나 사이트를 폐 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6천508개)가 청약철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기한 또는 물품을 제한하고 있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법으로 규정된 필수항목을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시한 곳은 26. 3%(2천864개)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천28곳)뿐이었고 4 0.7%(4천434)는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천940곳)는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 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30여곳에 불 과했다.


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영업이 이 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 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pcw@yna.co.kr


 


온라인쇼핑몰 60% 반품 안돼
 
[머니투데이 2004-08-30 12:00]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영업중인 인터넷 온라인쇼핑몰 10곳 가운데 6곳 가량이 청약철회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아예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호명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법적으로 표기해야 할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이트는 10곳 중 7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연맹을 통해 지난 7월5일부터 8월23일까지 시에 등록한 온라인쇼핑몰 3만6000여곳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를 제외한 순수 개별운영중인 2만12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54.2%인 1만906곳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업중인 사이트 가운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청약철회 관련 표시사항을 한 업체는 36.9%인 4023곳에 그쳤다.


반면 청약철회가 안되는 업체는 32.7%인 3570곳이고 일부기준이 미비하거나 청약철회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이트는 각각 21.1%(2297곳)와 5.9%(641곳)으로 조사되는 등 모두 59.7%에 달하는 사이트가 전자상 거래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필수항목(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이용약관)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도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반대로 72.0%인 7852곳은 이같은 필수항목 가운데 일부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도 1.7%인 190곳에 달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이트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27.8%인 3028곳 뿐 이었고 40.7%인 4434개 사이트는 청약철회 부분이 빠져있거나 중요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7.8%인 1940곳은 사이트상에서 약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과 관련된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지급수단인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사이트는 16.2%인 1772곳으로 조사,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상품을 받기 전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제 관행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에스크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는 30여곳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사이트 가운데 692곳은 소비자 보상보험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후불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60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환불거부, 현금결제후 사이트 폐쇄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쇼핑몰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위탁운영을 맡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를 통해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시책이 피해상담과 분쟁조정기능에 의해 이뤄져 왔지만 이같은 사후구제 방법만으로는 소액다수의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피해의 사전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할 것이며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등 조치를 요청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 등 특수계층 소비자 보호 및 사기적인 인터넷 비지니스를 위한 감시활동도 함께 벌여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만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성일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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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개설에 대한 보도자료원문

















언론보도와 보도자료의 평가


어느 언론이나 과장 혹은 미화하여 보도하는건 언론들의 태생적인 특성이긴 하다. 그동안 언론들이 만들어온것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쓰레기만두라는 표현으로 식품하나를 없애버리기까지 했다. 이렇듯 언론들의 표현 하나하나는 중요하며, 특히 한마디 단어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론에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오픈에 대한 기사의 제목만 살펴보자.
온라인쇼핑몰 80% 전자상거래 구비요건 미비...서울시, 단속나서
전자상거래센터 오늘 개장 쇼핑몰 정확한 정보 제공
인터넷쇼핑몰 피해 강력 대응
인터넷쇼핑몰 63% 반품안된다
[수도권]“온라인 쇼핑몰 32% 구매취소 안돼”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보호 미약
인터넷쇼핑몰 횡포 극심
인터넷 쇼핑몰 정확한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센터' 개설
인터넷쇼핑몰 63% '취소' 못한다
인터넷 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안돼
인터넷 쇼핑몰 60% 청약철회 안돼
온라인쇼핑몰 60% 반품 안돼


읽어보면 온라인 쇼핑몰중 80%가 전자상거래 구비요건에 미비하고 쇼핑몰 63%가 반품이 안되고 32%가 구매를 취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센터를 개설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소비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무슨생각을 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겠구나? 온라인에서 구경만 하고 사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을까? 최근 경제가 어려운탓에 온라인 경기도 무척이나 어려워진 마당에 언론과 관공서가 합심하여 경제를 더욱 죽이고 있는것은 아닐까 한번씩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것이다.


시민단체 어디까지 시민단체로 봐야할 것인가?


시민단체란 말 그대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시와 돈을 받는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것이다. 다른 사기업들과 똑같이 돈받고 운영하는것은 기업과 다름없다. 과연 시민단체와 기업은 어떻게 구분지어야 하는것인가?


어떤 네티즌은 시민단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측면 : 지금 사회현실이 간접민주주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없는데 시민운동은 직접 시민이 정치에 뛰어든다는데 의의가 있죠 정부에서 쉬쉬하며 피해버리는 일을 시민이 강력하게 나옴으로써 촉구하는 효과도 있구..


부정적측면 : 시민운동 이래봤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의 시위가 많죠 그래서 데모한답시고 도로가 혼잡해지거나 여러 물의를 일으키는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의사 파업 한답시고 갑자기 병원문들을 닫질 않나.. 아픈 사람은 어떻하라고.. 정말 공익을 위한 사회 단체는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이메일로 알린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9월 10일이 지났다. 이런 엉터리 방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조치와 향후 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자뭇 궁금하다.  끝.



2004-09-11 22:09:27
171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골드부엉 '04.9.13 3:11 AM 신고
    :-)*법규대로 실시하는 쇼핑몰에는 저런 메일 안옵니다. ↓댓글에댓글
  2. 2. 날쌘거북이 '04.9.13 5:37 PM 신고
    :-)* 이시장님 대통령을 희망하시면 사울시 중,고위공무원들 중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직원은 다 해고하세여. 그럼 몇년 뒤에 당신은 대권에 가까이 다가서 있을 거에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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