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이 명예훼손 사진게재건으로 네이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읽어보니 네이버 포토앨범에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을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방조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요구를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삭제를 안해주는건 법을 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는 처리이고, 법적인 처리 이전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삭제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 저작권법이나 모든 인터넷에 통용되는 기준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피해자 당사자의 요구가 먼저이고, 법에는 피해자의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삭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네이버에 정보를 삭제 요구한적이 있는데, 법원에가서 판결을 받아오면 삭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이버는 법적인 판결이 없으면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식인데, 이번에는 그런 업무처리로 인해 호되게 당할거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모 연예지는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시각이라는 기사를 올렸더군요. 사실 네티즌들은 벌써 한물간 이야기거리이고 벌써 다 본 내용이라 냉소적인인데, 당연하다는듯한 인상을 주더군요.
이렇듯 사람들은 업무처리상에 있어 감정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뇌물이라는게 오고가고 괘씸죄라는게 생겨나는 이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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