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중에 가개통 등의 편법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 11일 제107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내려진 사업정지기간중에 가개통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SKT, KTF, LGT, KT(PCS 재판매)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5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나 위반율이 1.5% ~ 8.8%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차 사업정지를 결정시 이용자의 불편 등을 감안해 과징금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통부장관에게 요청키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억7100만원, KTF 2억3100만원, LG텔레콤 800만원, KT는 1천2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통신위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자들의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사업자별 가중 또는 감경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일단 과징금 처벌을 유예하는 `심의속행` 결정을 내렸다.
심의속행 결정이란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관련된 위법행위→처벌→재발→ 재처벌이란 악순환을 끊고 처벌가능성을 통한 장래의 위법행위 억제라는 보조금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되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벌시기 및 수위 결정을 잠시 보류한다는 의미라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제105차 위원회에서 SKT에 대한 심의속행 결정 이후 SKT가 지금까지 시장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심의에 회부된 KTF와 LGT의 보조금 지급행위의 대부분이 지난6-7월에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앞으로 위법행위로 인해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이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해 단기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즉각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쟁사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자 이탈 방어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시장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와는 별도로 경쟁사업자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면서 커다란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해 마치 단말기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안내한 LGT에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LGT에게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러한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이와함께 지난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단말기보조금 사실조사를 거부한 KTF 대리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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