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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서비스 계약시 보여주지도 않는 약관으로 법따지는건 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계약시에는 구두계약과 정상적인 계약이 있는데.

어떠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계약서에는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또는 도장찍은 양방이 각각 1부식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계약서가 허위가 아니거나 위변조를 막기위해 계약서 작성시 모든 문서는 각각 확인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팍팍 여기저기 찍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 법적으로 허위나 위변조등 유리한점을 챙기기위핸 방법들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계약은 또한 작은글시로 안보이게 약관이 이다라고 써있다고 가정하고 계약자에게 설명도 안해줫을시 그 계약은 무효이기보다는 사기에 더 가깝습니다.

저도 법은잘모르지만 법은 상식적이고 아직까지 국민들보단 기업위주의 법이 많기때문에 저러한 방법으로 해야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kt나 타 통신 약관을 내밀고 하는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그 기업이 사기친것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내야합니다. 또한 국고로 투입된 인터넷 서비스 사업비용을 모두 이자붙여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업을 국민세금으로 하고 돈투자한거없이 돈벌겠다는 저 엉뚱한 놈들에게 우리모두 회초리를 들고 때려줍시다. 우리나라는 정치고 기업이고 썩고 썩어서 골음이 튀어나오는 지경에 이르렇다는 것에 동의하는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사기꾼은 골로 보내고 이나라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만듭시다. 더불어 전두환,노태우,친일파,56공 핵심 세력들도 저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들과 같이 숨쉬지 않게 밀어부칩시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들 머리속에 종기가 제거되는 기쁨을 만끽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4-10-19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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