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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이동되는 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입니다.


1.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려지는 이곳 비씨파크에는 저작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씨파크는 게시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며 항의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비씨파크는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게시물에 대해 원래의 게시판으로 다시 올려지는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본인의 요구대로 해드릴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책임 책임 확인서 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 게시물 삭제요청 등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 증거자료 차원에서 게시물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 가능한 운영센터의 휴지통으로 게시물이 이동됩니다. 휴지통으로 이동될때에는 스팸성 광고게시물은 사유를 적어놓지 않으나, 사람이 직접 작성하여 올린 게시물들은 댓글로 사유를 적어놓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된 사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삭제등에 대한 법률근거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씨파크 약관 및 정책
//www.bcpark.net/helpcenter/list.html?table=rules


☞ 비씨파크 서비스 약관
//www.bcpark.net/helpcenter/read.html?table=rules&num=1&no=1


☞ 비씨파크 저작권 보호정책
//www.bcpark.net/helpcenter/read.html?table=rules&num=7&no=7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www.bcpark.net/helpcenter/read.html?table=rules&num=8&no=8



3. 또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게시물 성격에 맞는 게시판으로 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들이 자주 이동되는 게시판들


☞ 컴퓨터 제품추천 및 견적문의
//www.bcpark.net/computer/list.html?table=cost


☞ 컴퓨터 오류 및 문제해결
//www.bcpark.net/computer/list.html?table=pcerror


☞ 컴퓨터 하드웨어 질문
//www.bcpark.net/computer/list.html?table=qna_hw


☞ 컴퓨터 소프트웨어 질문
//www.bcpark.net/computer/list.html?table=qna_sw


☞ 자료실 이용문의 및 요청
//www.bcpark.net/download/list.html?table=qna


☞ 속도패치 이용문의
//www.bcpark.net/speedpatch/list.html?table=qna


☞ 웹호스팅 이용문의
//www.bcpark.net/hosting/list.html?table=hostingqna


☞ 사이트 이용문의
//www.bcpark.net/helpcenter/list.html?table=want


☞ 휴지통
//www.bcpark.net/helpcenter/list.html?table=recycle



4. 게시판에 자주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으나,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를 준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아래와 같은 법조항으로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 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개정 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모든 사례로 인해 비씨파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씨파크도 동일하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노력하는 시간도 모자른 판에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10-23 2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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