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불법복제 방지장치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게임, 소프트웨어, DVD등 각종 저작물에는 불법복제를 방지장치를 넣어 무분별한 복제를 기술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인 방지장치를 무력화하는것을 2002년 말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자료실을 통해 불법복제 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비씨파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런 생각들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년간의 기간을 두고 두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2003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827명이 참여하여 434명(52%)은 불법이라고 답했으며, 287명(35%)은 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사람은 106명(13%)를 차지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답한 사람 434명중 312명(37%)은 이용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답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씨파크에서는 1년정도의 시간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식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이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04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562명이 참여하여 351명(62%)는 불법이라고 답해서 10%의 증가를 보였으며, 139명(25%)는 합법이라고 답해서 10%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사람은 72명(13%)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불법이라고 답한사람중 219명(38%)는 이용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답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1%의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옳고 그름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해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한뒤에 사용을 자제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사용하고 있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답한 경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것을 보아 해당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불법복제등 저작권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식수준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단계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끝.


--------
















Q. 게임등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고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 2003-11-18 ~ 2003-11-22






















옳고 그름에 따라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2 명 (14%)


옳고 그름에 따라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3 명 (25%)


내가 이용하기 때문에(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에)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4 명 (8%)


내가 이용하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312 명 (37%)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처음들어봅니다. 106 명 (12%)


※ 총 827 명이 참가하셨습니다.


 
















Q. 게임등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고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 2004-10-22 ~ 2004-10-26






















옳고 그름에 따라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32 명 (23%)


옳고 그름에 따라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7 명 (17%)


내가 이용하기 때문에(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에)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2 명 (7%)


내가 이용하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219 명 (38%)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처음들어봅니다. 72 명 (12%)


※ 총 562 명이 참가하셨습니다.


참고 :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에 대한 법률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 12. 30. 법률 제684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8조(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제2조 (정의)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03. 5.27〉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 5.27〉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03. 5.27〉



2004-10-28 05:46:49
2965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락의지존 '04.10.29 6:36 PM 신고
    :-)*사진이 뭘 암시하는게요? ↓댓글에댓글
  2. 2. 규니 '04.10.29 5:53 PM 신고
    :-)*물론 도둑이 있어야 시큐리티기술이 발전한다는것은 아닙니다
    도둑이 없는 사회라는것이 없기에 당연히 보안에 투자해야 한다는걸 강조한것이죠
    원래 씨디가 없으면 실행이 안되던 게임들을 하드에 보관하고 실행할수 있게 해준 씨디스페이스같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불법 복제는 아니지만 게임사의 소프트락을 깬거나 마찬가지지요
    ^^
    상용으로 복제용 프로그램을 판다면야 몰염치한 일이겠지만
    더 나은 락을 위해서 기존 복제를 분석해내는것은 보안 전문가의 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커는 전세계 어디에든 있고 누가 깰찌는 모르지만 언제든 깨어지는게 락이니까요
    유비무환 이니까요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10.28 4:39 PM 신고
    :-)*말씀하시기전에 기사를 충분히 읽어보신뒤에 말씀하세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돈벌기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돈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의 제제를 받는다는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말씀하신대로 저작권이라는게 보는이에 따라 많이 달라보일겁니다. 월트디즈니는 1928년대 나온 미키마우스로 작년 한해동안만 6조583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제품하나 만들어서 일년도 못가는 상품을 주로 만들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거 같이 느껴질겁니다. 당연히 배가 아프시겠죠. ↓댓글에댓글
  4. 4. 땅 '04.10.28 2:11 PM 신고
    :-)*결론 도출에 있어서....
    통계상 별로 의미가 없는 듯....
    유의도 검증이 필요할 듯... ↓댓글에댓글
  5. 5. 박성훈 '04.10.28 1:38 PM 신고
    :-)*음성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기술이 발전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큐리티와 크래킹은 분명 1:1.1로 발전한다 배웠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아무래도 이 문제는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런 기술을 보유할 수준이 되긴 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겠죠. ↓댓글에댓글
  6. 6. 박병철 '04.10.28 1:25 PM 신고
    :-)*규니님의 오해에 대해서 법 규정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댓글에댓글
  7. 7. 이인향 '04.10.28 9:55 AM 신고
    :-)*판매자 입장하고 소비자 입장차이가 상당하겠죠 ↓댓글에댓글
  8. 8. 날쌘거북이 '04.10.28 10:09 AM 신고
    :-P* 문제는 개발자 사후에도 50년간이나 권리가 보장되는 거지여. 그건 아무 기여도 안한 후손덜에게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거지여.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보안장치를 깨는 것은 인류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역사적 사명이지여. ↓댓글에댓글
  9. 9. 챕스 '04.10.28 12:48 PM 신고
    :-)*보안의 경우는 그렇겠지요 규니님... 하지만 복제방지 기술은 같은 건 다르지요.
    규니님 생각은 도둑이 있어줘야 방범보안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죠. SECOM 서비스가 발달하는게 지능적인 도둑덕분이니까 도둑은 나쁘지 않다는 논리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에 돈들이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다 무단복제해서 쓰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복제방지를 돈들여 연구해서 걸어놓고(당연히 이로인해 원가상승 발생합니다. 결국 무단복제사용자들이 정당한 구매사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죠), 그걸 또 뚫고 복제를 하니까 또 연구비들이거나 돈주고 남의기술 끌어다 복제방지 걸고... 그걸 또 뚫고... 그런 연구할 시간과 돈으로 양질의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면 훨씬 좋을텐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댓글에댓글
  10. 10. 이드니아 '04.10.28 7:25 AM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11. 11. 규니 '04.10.28 9:45 AM 신고
    :-)*불법이라는것은 사용자가 상용 소프트를 그렇게 사용한다는것이 불법이란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창과 방패니까요

    보안은 깨는 사람이 있어야 더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를

    범죄로 보는것은 곤란한 시각이죠

    더 연구해서 깨기 힘든 락을 만들어내는것이 그들의 의무인것이죠 ↓댓글에댓글
  12. 12. 작은메모 '04.11.15 12:50 PM 신고
    :-)*프로그램이 잘못된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잘못된게 아닐까 하는 아닐한 생각을 언뜻 해 봅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나쁜 의도로 만들었겠지만..만든 사람만 나무랄수 없겠지요 우리모두 리눅스 씁시다
    오픈소스~ 얼마나 좋습니다. 무한공유잖아요^^ ↓댓글에댓글
  13. 13. 덕이 '04.11.16 5:28 PM 신고
    :-)*복제프로그램은 합법--왜냐 백업해두어야 하니까. 깨질까봐.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왜냐 돈안들이고 쓰니까. 미안하니까.
    개인적으로 복제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싼돈돈준 정품게임이 아이들손에서 끍혀 깨질까봐 걱정안해도 되니까요.
    그외에도 장점은 많은 듯.
    정품 싸게 만들고 복제방지 자체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