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프트웨어, DVD등 각종 저작물에는 불법복제를 방지장치를 넣어 무분별한 복제를 기술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인 방지장치를 무력화하는것을 2002년 말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자료실을 통해 불법복제 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비씨파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런 생각들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년간의 기간을 두고 두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2003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827명이 참여하여 434명(52%)은 불법이라고 답했으며, 287명(35%)은 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사람은 106명(13%)를 차지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답한 사람 434명중 312명(37%)은 이용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답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씨파크에서는 1년정도의 시간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식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이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04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562명이 참여하여 351명(62%)는 불법이라고 답해서 10%의 증가를 보였으며, 139명(25%)는 합법이라고 답해서 10%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사람은 72명(13%)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불법이라고 답한사람중 219명(38%)는 이용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답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1%의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옳고 그름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해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한뒤에 사용을 자제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사용하고 있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답한 경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것을 보아 해당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불법복제등 저작권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식수준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단계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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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게임등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고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기간 : 2003-11-18 ~ 200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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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27 명이 참가하셨습니다. | |||||||||||||||
| Q. 게임등 불법복제 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고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기간 : 2004-10-22 ~ 2004-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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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62 명이 참가하셨습니다. | |||||||||||||||
참고 :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에 대한 법률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 12. 30. 법률 제684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8조(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제2조 (정의)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03. 5.27〉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 5.27〉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03.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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