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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민원 큰폭으로 늘어…하루평균 92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올 3분기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불성실한 응대, 사업자의 요금 부당청구 등에 대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동안 접수된 민원은 모두 6,860건(일평균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43건보다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와 부가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권익의식이 향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불성실한 응대 행위가 1,170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 등이 1.075건(15.7%),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온라인콘텐츠 사용요금 청구 민원이 838건(12.2%), 명의도용과 가입자의 동의없는 부당가입이 829건(12.1%)이었다.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민원이 2,455건(54.9%)로 가장 많았으며, 초고속인터넷(1,071건), 유선전화(554건), 온라인게임(38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통신민원이 가장 많은 이동전화사업자는 SK텔레콤이 87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대비 접수건수는 가장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KT프리텔 765건, LG텔레콤 583건, KT재판매 228건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KT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로통신 214건, 데이콤 62건, 온세통신 160건 두루넷 126건, 드림라인 36건, 기타 67건 등이며, 유선전화 민원도 KT가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대비 민원건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민원 관련해서는 모두 388건이 접수돼 올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는 종전에 부모동의 없이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는 등의 미성년자 관련 민원이 많았으나 지난번 102차 통신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와 관련제재 조치의 소송사건에서 통신위가 승소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모동의 절차를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별 통신민원 처리기간은 이동전화사업자는 SK텔레콤이 1일로 가장 빨랐으며, KT프리텔이 3.2일로 가장 늦었다. 초고속인터넷은 하나로통신이 1.1일, 드림라인이 4.8일이었다. 유선전화의 경우는 데이콤이 1일, 하나로통신은 2일 걸렸다.

한편 통신위는 민원제기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시 조사체계 구축 및 사후 피해구제활동 등을 통해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위원회 민원센터에 신고하려면 전화(02-1338), 팩스(02-750-1787) 나 인터넷(www.kcc.go.kr)을 이용하면 된다.



2004-11-04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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