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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재산 찾는법

 

인터넷 돌아다니다 발견한 정보입니다.

     조상 재산 찾기 안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신청방법
     - 행정자치부지적과내 국토정보센터(정부중앙청사 1308호)
     -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
     -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방문 신청
     ※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는 조회작업을 할수 없으며, 신청서를 접수받아
         FAX로 특별시·광역시·도청지적부서에 전달하여 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
        부서에서 조회 작업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림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수수료 : 무료

   
자료 조회 범위
     - 1975년 이후 사망자 :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전국자료조회
     - 1975년 이전 사망자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2-3개 읍·면·리·동을 대상으로 자료조회

   
 기타사항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담당전화번호
      - 시청 도시과 지적담당
☎ 245-6382 행정 6382
      - 남구청 지적과 ☎ 280-0262 행정 262
      - 북구청 지적과 ☎ 240-0262 행정 262



2004-11-06 20:03:35
430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귀여운우우 '04.12.27 6:36 PM 신고
    :-)*한번알아볼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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