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답니다.
서울지검은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 소속 이모경사에 대해 구속을 지휘했으며,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구속지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모경사를 파면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모경사는 지난 9월 24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대통령을 북한과 연관시켜 폄하하고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글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올려진 글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본결과 해당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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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
작성자 웃어 작성일 2004.09.24일날 21:28분
IP 211.252.104.93
노정권은 물러가라 김정일 2중대 대통령 국민은 노정권을 인정치 않는데 해외에서는 오직할고 탄액수장 노정권 고첩 김대중 역적 하수인 노무현은 당장 물러가라 선열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 구리고 이부영 빨갱이 이해찬도 마찬가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마찬가지 빨갱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케이엔씨씨도 마찬가지 , 물러가라 철새주의자 장준하 선생 핑계되지 말아 탱크몰고 나올날 얼마 남지 않았군 미국내선 무조건 부시는 승리 한다 그것도 몰라 힌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져 홈페이지까지 바꿧네 없어질 정당 임종석 부터 모두 고정첩 그러니 노무현을 미국에서 참수할날 날도 얼마남지 않았네 빨갱이 김대증은 빨갱이 체제 유지시켜준 역적 평화상 반납해라 한나라당 고첩 이재오,김문수,고진화등 민노당은 완전 빨갱이 탈을 쓰고 있을뿐이지 열우당,민노당 정체를 밝혀라
[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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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이렇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 몇일 전 국회파행사태를 가져온 모 총리의 발언과 같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공개석상에서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오프라인 사회에서의 법도이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언행에 대해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이다. 인터넷의 게시판은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올려서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양심에 따른 생각을 말하게 되는데, 어떠한 생각을 말하는데 있어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된 게시판에서 글쓴이의 아이피가 공개되어 찾고싶은 사람이 찾을 수 있어 경찰서내에서 올라온 글이었다는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했다는등의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익명성을 전제로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생된 사건이고, 게시물에서 경찰관이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법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게시판이 정부여당의 국민의소리 게시판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국민의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야 하고, 국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해당 경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린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글의 내용과 수준을 보면 누구나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들 정도로 형편없는 글이지만, 그런 사항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각종 뉴스보도에서는 경찰관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하고, 글의 내용이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서 폭넓은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대통령이 이 사건을 구속수사 하라고 지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지고 구속수사 및 처벌을 하려고 하는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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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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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가 성립되려면 목적성이 중요한데, 게시물 제목에서 보듯이 정권이라는 집단전체를 물러가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으로 특정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목적은 없다고 판단들지 않는가? 이러한 목적이 없다는것은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울것이며, 해당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들려올 수 있는 소리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매일매일 인터넷에는 쓰레기 같은 게시물들도 수많이 올라온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생각대로 주장하고 떠들어대는 네티즌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야만 할까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무리하게라도 법적용을 하여 인터넷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구속된다는 이모경사는 인터넷에서 경찰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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