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3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1209억원으로 확정했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처럼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신서비스역무로 발생하는 손실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여 보전하여 주는 제도.
사업자별로 보면 손실보전금 1209억원중 KT가 382억원, SK텔레콤 466억원, KTF 205억원, LG텔레콤 85억원, 데이콤 23억원, 하나로텔레콤 11억원, 파워콤이 9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부문별로는 시내전화가 433억원, 시내공중전화 510억원, 도서통신 150억원, 선박무선전화가 115억원이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손실분담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 2003년도 손실분담액수는 회계검증이 끝나는 2004년말에나 확정된다.
2004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경우, 2003년과 동일하지만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은 분담비율이 3.3% 가중돼 손실부담금이 늘게 된다.
하지만 연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사업자, 매출 300억원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0% 감경 및 면제규정이 적용돼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은 부담이 줄게 됐고 한솔아이글로벌 및 리얼텔레콤 등은 면제되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KT 시내전화의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후발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손실부담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년 보편적 손실보전금 확정시부터 장기증분원가모형 방식으로 산정해 후발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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