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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 보안설비 설치시 세액공제

 

올해부터 생체인식시스템, DVR(Digital Video Recorder),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 등 중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돼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설비에는 ▲ 스마트카드 시스템 ▲X-Ray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설비 ▲암호화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PC 바이러스 백신제품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설비가 포함된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IT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의 물리적·네트워크적 기술유출 방지 보안시스템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5-01-06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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