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1일부터 시행, 유예기간 이후 대대적 단속 예정
그동안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행적으로만 이뤄지던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고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또한 명시적인 규정을 통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게임장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상품권의 무분별한 환전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권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개정고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건전한 게임장 문화의 조성과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크린경마’ 등의 사행성 조장 게임장에 대해 정부가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 및 부패유발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으로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유통 중인 게임물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지급기준, 제공방법,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 지정 및 동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경품(상품권) 환전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청소년게임물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교환용 티켓제도’ 도입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수 보관 행위 및 현금거래 금지 △경품의 환전 방지 및 건전유통을 위한 경품구매대장 관리 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으로 1시간 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고 잭팟누적점수 · 최고당첨액 ·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로 정의된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앞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시중판매가 1만원 이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시중판매가 2만원 이내의 경품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게임물에 대해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 문화부는 “유예기간 동안 지방행정기관 및 업계에서 최대한 행정지도와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게임장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히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2일부터는 검찰과 경찰 등 정부단속기관 및 자체 상설단속반과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사행성 조장 게임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개정고시안을 만들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설자료집 20,000부를 발간, 전국 일반 게임장 및 각 시 · 도와 검 · 경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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