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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개정안

 


*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례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2005-01-06 18:32:19
2566 번 읽음
  총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hishin93 '05.1.6 6:54 PM 신고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부분이 제일 난감 하군요. ↓댓글에댓글
  2. 2. 섭이。 '05.1.6 7:49 PM 신고
    :-)*우선 mp3를 무작위로 듣는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썩은 음악을 만드는 작곡작사가 그리고 가수들도 문제이지 안나?

    그만큼 가치없게 만들면 mp3로 때우겠나?

    솔직히 요즘음악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

    비슷한 멜로디 비슷한 가사 그러니 쓰레기소릴듣지..-_-a;; ↓댓글에댓글
  3. 3. 꽃같은 '05.1.6 8:19 PM 신고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대체 가사마저 불법이란 말인가.
    인터넷에 떠도는 가요의 텍스트 가사들이 모두 원칙적으론 단속의 대상이란 말인가... ↓댓글에댓글
  4. 4. 슈트레인저 '05.1.6 8:48 PM 신고
    id*음악에 지적 재산권을 두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익명@ '05.1.6 8:49 PM 신고
    :-)*그럼 가사도 사서 보란 말야?

    참 황당한 일 다 보겠네. ↓댓글에댓글
  6. 6. 테일러선장 '05.1.6 8:59 PM 신고
    :-)*그냥 음악 듣지 맙시다... 음반사들 다 망해삐리라~~~ ↓댓글에댓글
  7. 7. 후라이em '05.1.6 9:39 PM 신고
    :-)*병철아 니나 잘해라 ㅋㅋㅋㅋ 니가 법을 알어 ㅋㅋㅋㅋ 소급효가 뭔지나 아냐? ㅋㅋㅋㅋ ↓댓글에댓글
  8. 8. 섭이。 '05.1.6 9:48 PM 신고
    :-)*후라이em님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길래 반말짓거리를 하시는지...
    여기는 토론하는 곳 입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시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댓글에댓글
  9. 9. ddong '05.1.6 9:51 PM 신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아직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고...시간이 좀 걸릴듯. cf나 출연하면서 돈 잘버는 가수들은 몇 안됩니다. 요즘 가수들이 연기자로 전향하거나 오락프로그램에 부쩍 출연이 많아진 것도 괜히 그런게 아니죠. 작곡 작사가들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섭이님의 말은 우습네요. 썩은 음반회사, 작곡작사가, 가수들...썩었으면 안들으면 됩니다. 안듣고 안사고...팬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자연히 도태하겠죠. 앞에서는 썩었다고, 형편없다고 욕해대면서 뒤에서는 mp3 다운받아서 듣고...그러면서 하는말들이 들을 곡이 한곡밖에 없다면서 mp3다운받는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요.

    이런식으로 앞으로 몇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가요시장은 없어질 겁니다. 괜찮은 가수의 음반이라면 앨범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싫으면 안들으면 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승근이 '05.1.6 10:08 PM 신고
    :-)*자기가 음반사고 자신의 mp3player에서 들으려는 목적에서 리핑(인코딩)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mp3player에서 들으려면 무조건 유료로 다운받아서 들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배터지게 먹고 살만큼 돈 많이 버시길... ↓댓글에댓글
  11. 11. 화창 '05.1.6 10:15 PM 신고
    :-)*전 mp3플레이어는 없지만, 구입한 CD를 복사떠서 그걸 CDP로 들고다닙니다. 정품시디 기스나면 아까우니까요.. 아니면 여러 앨범들에서 뽑아내서 합쳐서 굽기도하고요...
    이런식의 개인적인 목적은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MD도 불법이 되려나...? ↓댓글에댓글
  12. 12. ◁저요▷ '05.1.6 10:58 PM 신고
    :-)*가면갈수록 무덤을 파는군... ↓댓글에댓글
  13. 13. 비싼몸값 '05.1.6 11:08 PM 신고
    :-)*여기 쓰신분들 모두 맞는말 하신것 같은데, 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조취....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세상에 온라인 상에 배경음악 까는것 또는 링크, 아님 대형백화점같은데 음악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신다..

    mp3 player 가지고 계신분들은 타격이 조금 크시겠습니다.(뭐 mp3 유료또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이긴 하지만.. 곡당 가격이 꽤 할텐데..)

    요즘같은 가요계 불황때에 적절한 조취라고 볼수도 있고, 또 그 관계자 분들에게는 너무 좋으신 소식이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히 이때까지 이런체제로 쭉 왔고, 또 그체제가 너무 익숙한 우리들에게서 변화를 요구하니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거둘까 상상이 갑니다.

    제발 이 바꾸신 법이 가능한한 그대로 유지되십시오.
    아마 힘들것 같아서. ↓댓글에댓글
  14. 14. 엽전 '05.1.6 11:52 PM 신고
    :-)*가요계 불황에 숨통은 트일지 모르나, 정말 조용한 인터넷이 되겠군요. 앞으로는 삭막하기 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mp3 불법복제가 절대로 근절되지는 않을텐데... ↓댓글에댓글
  15. 15. 정말 '05.1.6 11:59 PM 신고
    :-)*이게 누구를 배부르게 하는건지는 두고봐야...
    아무리 봐도 작사/작곡가 가수보다 딴 사람들이 좋을거같은 불길한 느낌이..
    여하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댓글
  16. 16. 귀여운우우 '05.1.7 12:12 AM 신고
    :-)*이러니 작년에 많이 CD를 꾸워 두었죠 ↓댓글에댓글
  17. 17. 박성훈 '05.1.7 1:54 AM 신고
    :-)*차라리 ㅡㅡ 녹음기 계열 이용을 금지시킨다고 하지 ㅡ_-..
    도대체가 장비들이 그렇게 마니 팔려있는데 그 장비를 이용하는데서 규제를 건다는게 말이 되나.. 하다 못해 요즘 가전제품 매장 가면 dvd녹화는 기본이고 왠만큼 노래 녹음 안되는기 없는디.. 그런 기능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용자에게 머라 하지말고 기술 개발자 판매자에게 머라 할 일이지 ㅡ_-.. ↓댓글에댓글
  18. 18. ddong '05.1.7 2:40 AM 신고
    :-)*흠...여기계신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복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원래 저작권 법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나라나 다 이렇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된 음반물을 인터넷에 포스팅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한 하등의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즉 시디를 구입해서 mp3떠서 그걸로 시디를 구워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인터넷에 포스팅 하는것은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던 음악들은 전부 대가를 치뤄야 할듯 하네요. ↓댓글에댓글
  19. 19. 하니 '05.1.7 2:43 AM 신고
    :-)*뮤직비디오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것이 순수홍보MV말하는건지
    음캠등의 라이브 영상등도 포함되는 사항인지 궁금하군요.
    현재 HD게시판에 영향이 있을법한 내용이니까요. ↓댓글에댓글
  20. 20. ddong '05.1.7 2:46 AM 신고
    :-)*지금 저작권법을 잘 읽어보면 이 법안의 타겟은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업체, 인터넷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벅스같은 업체들, 그리고 인터넷 홈피의 배경음악 정도입니다. 기존 저작권법이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것을 이번에 알맞게 수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바다 같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의 공유에 대한 법적인 재제를 가하기 힘들었지만 이번 저작권법으로 문서화시킨 것이죠. 앞으로 소리바다, 당나귀등을 이용할 때는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이지만...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반발도 만만치 않겠죠...음협넘들이 날뛸 생각을 하니 기분 드러워 지지만...걔네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쩝...서로서로 조심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댓글에댓글
  21. 21. 으함™ '05.1.7 6:11 AM 신고
    :-)*이제부턴 가수들 만든거 안듣고 네티즌들이 직접 소질있는 가수,작사,작곡 한사람들이 만들어서 mp3로 올리고 이걸공유하면 되겠군요.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하는것을 또 저넘들이 테클걸겠지?

    그래도 어느분야든 저작권은 보호되야 하조. 저들 기획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다 정품이신가 궁금 하군요. ↓댓글에댓글
  22. 22. 나는야사람 '05.1.7 8:19 AM 신고
    :-)*저 기획사에서 사용하는 포토샵(CD 타이틀 이미지 제작시,폰트)이나 녹음프로그램등은 다 정품인지 궁금하죠. 저도 옛부터 그런게 궁금해 왔다는. ↓댓글에댓글
  23. 23. 안개나비 '05.1.7 9:29 AM 신고
    :-)*바로 윗글보니까 생각난건데..음제협삼실의 컴몽땅 뒤져서 정품아닌거 나오면 "너네부터 정품돈주고 산다음에 뭐라고해!!" 이러고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댓글
  24. 24. 김현경 '05.1.7 10:26 AM 신고
    :-)*음반사서 mp3로 변환하고 그러는거 귀찮아서 그냥 다운받았는데.... 이제 좀 귀찮게 되었군.
    너무들 하니,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바라는건, 일이 이리 되었으니 제발 가수들도 구조조정 들어가길 바랍니다.
    덜렁 음반 내놓고 지 목소리로 노래한번 부르지 않고, 오락프로그램에서 웃긴짓만 하다 들어가는 가수들 내놓고 돈버는 사람 없게시리.
    '비싼돈 주고 샀는데, 내년이면 없어질 가수 아냐?'하는 불안한 맘 없이 홀가분한 맘으로 음반 살수 있었으면.... ↓댓글에댓글
  25. 25. 네이시스 '05.1.7 10:58 AM 신고
    :-)*너무 심하부분도 몇가지씩 있군요..아무리 저렇게 해도 자기 개인이 MP3파일 만들어서 공유 안하면 걸릴 일도 읍고..물론 저에겐 MP3플레이어가 읍습니다..ㅡㅡ; 더군다나 저도 음반은 사 듣는 편인데 그 전에 요즘 붕어 가수들좀 몰아내고 저런걸 시행하지..아휴 답답하군.. ↓댓글에댓글
  26. 26. 날쌘거북이 '05.1.7 12:35 PM 신고
    :-P* 대부분의 법은 관련 부서 공무원덜이 만들고 국회를 통과해서 효력을 가진 뒤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되는 거지여. 근데 공무원덜은 주로 관련 업자덜과 자주 만나고 업자덜 돈으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더군여.당근 때 되면 좋은 선물도 꽤 받더군여. 심한 넘덜은 골프나 술과 여자까지 챙긴다더군여. 업자덜은 동업자조합인 협회 등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공무원덜을 구워삶고 있어여. 그래서 법은 업자덜만을 위한 게 대부분이지여. ↓댓글에댓글
  27. 27. 아이시때키이노 '05.1.7 12:43 PM 신고
    :-)*100만이상에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수있는 법이네요 ㅋㅋㅋ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하는 나라 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겟네요
    정치인들은 개가 되고 국민은 범죄자가 되고 잘한다. 18 ↓댓글에댓글
  28. 28. 김재홍 '05.1.7 1:06 PM 신고
    :-)*언젠 모 법이 없어서 공유를 막지 못했던가요? 전 별로 신경안씁니다. 소리바다는 모 귀차니즘때문에 안쓴지 오래됬고 ..벅스 같은건 ..아예 쓴적이 없으니..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계신분들은 끈질긴 부분이 있죠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지옥불 속에라도 들간다 주의...ㅋㅋㅋ ↓댓글에댓글
  29. 29. feox '05.1.7 1:54 PM 신고
    :-)*이젠..미디 화일이 대세겠네;;;;
    그런데 누구 노랜지 알수 있으면 그것도 불법? ↓댓글에댓글
  30. 30. 장스 '05.1.7 2:14 PM 신고
    :-(*네..그것도 불법 도용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의 경우 정품CD구입자가 차후에 CD회손으로 사용불가능
    할때를 대비해 1소프트당 1개의 복사본CD를 구비하게 하지만
    (모든 정품 소프트가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음반 CD는 그런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못한다면 CD를 복사하거나 MP3로 인코딩해서 듣고 다니는것도
    정품CD를 샀더라도 불법이 되겠죠.. ↓댓글에댓글
  31. 31. 규니 '05.1.7 3:13 PM 신고
    :-)*개인적 사용시에는 별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즉 공시하는 경우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것이죠 ↓댓글에댓글
  32. 32. 규니 '05.1.7 3:20 PM 신고
    :-)*전에 개인 방송을 하던 분이 저작권 협회쪽에 물어봤었다는데... 그때가 소

    리바다1 단속이 될때였지요 그때 개인 방송의 경우에... 한달에 20만원 정

    도의 비용을 내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지금 이동통신사에서 하는것처럼 협상을 통해서 입장차를 줄여가면 될꺼라

    고 예상되네요 ↓댓글에댓글
  33. 33. 작은메모 '05.1.7 3:37 PM 신고
    :-)*이제 라디오가 급 부상 할 차례이군.. 라디오 사연 많이 많이 올려 듣고 싶은 신청곡 많이 신청 합시다..
    이걸로 태클은 안걸겠지ㅡㅡ; ↓댓글에댓글
  34. 34. 붕가 '05.1.7 7:06 PM 신고
    :-)*우웃..컴퓨터하면서 라디오 쎄워 놔야 겠군요.ㅎㅎㅎ ↓댓글에댓글
  35. 35. 트레이시 '05.1.7 7:06 PM 신고
    :-)*먼 협회가 3개나 되나...지 밥그릇챙길려고 협회도 난립하는군 ↓댓글에댓글
  36. 36. 기가막혀 '05.1.8 9:33 AM 신고
    :-)*이젠 듣고싶은곡을 어디서듣남, ↓댓글에댓글
  37. 37. 작은메모 '05.1.9 2:29 PM 신고
    :-)*라디오에 듣고싶은 노래 흘러 나오면 언능 녹음 버튼 누르세염 ㅎㅎ ↓댓글에댓글
  38. 38. 별이 '05.1.10 9:43 AM 신고
    :-)*이번 기회에 음반회사가 BGM이나 MP3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 네티즌들이 막아야 합니다.

    솔직히 인터넷 시장을 형성을 누가 해준겁니까?

    바로 네티즌이 한거거든요.

    맨날 음반하고 방송만 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음반회사들....쯧쯧...

    왜이리 안목이 없는것인지...

    만약 내가 bgm, mp3코덱을 만들었으면 특허를 냈겠당...

    원천기술로 음반회사로 부터 때돈벌게....쩝... ↓댓글에댓글
  39. 39. 폴라포 '05.1.10 4:00 PM 신고
    :-|*미디어 전달방법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바뀌었으면 그에따른 미디어 판매방법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공유기술과 정보전파속도가 과거에 비해 턱없이 빠른 요즘, 과거 방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세상에 이미 만들어진 어떤 암묵적인 약속과 룰등을 깨부수려 한다는건 언젠가는 또다른 방식의 음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할 것입니다.

    보호되어야 마땅한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과거 레코드사에 가서 4000원주고 테이프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던 시절이 떠올라 오늘날의 무분별한 mp3전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아무나,누구나 마음대로 다운받아 듣는 대중가요와 클래식,그래서 수익이 줄어드는 뮤지션들의 상업화몰락등을 하나의 일련된 맥락으로 이해하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창하고 법률적 지원을 시작하는 이들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보호기술의 발달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호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적인 보호만으로 너무나 쉽게 손만 뻗으면 잡을수 있는 불법공유의 유혹을 막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음반회사의 수익증대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첨단 산업기술과 전혀 별개가 아닌 music세계는 그 편안함에 빠져 자체적인 보호기술력 확보의 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불법공유하지 맙시다 불법공유 하지 맙시다 라고 열올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어떤식으로든 자라나는 불법공유를 막기위해 팬클럽 배경음악까지 막아버리는것을(사실 막는게 아니라 돈주고 사야 한다지만 그 절차의 복잡함을 딛고 기어이 구입하는 어린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도 좋아할지는 의문입니다.

    포르노 저질 문화를 막으려면 돌려보는 사람을 처벌한다 말만 외치지 말고 그래픽 필터기능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mp3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으로 위협하지 말고 방지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음악계에서는 재정악화나 불법공유로 인한 연구투자비 축소를 이유로 들며 보호를 외치지만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의 작은 분야 하나하나를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내수경제 촉진이라며 자동차 산업 보호해 줬더니 외국디자인이나 베끼고 내수용 부품 따로 만들어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높이고..쌀시장 보호해줬더니 품종 개량하고 좋은쌀 만들 생각은 안하고 똑같은 쌀 섞어놓으면 티도 안날 옛날 일반미를 브랜드만 전국에 1500가지나 만들어서 가격 올려받아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내 가격은 올라가는 이상한 짓을 하는게 국내 보호산업의 실정입니다..

    해외에 가면 소송비용등을 따져 손도 못댈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지적 재산권인데 팬클럽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나라땅에서 누구의 돈을 얼마나 더 받아서 뭘 보호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막말로 해외에 서버를 둔 한글사이트에서 우리음악을 공유하고 있다면 사이버 수사대 거기까지 잡으러 갈 용의가 있는지요..해외에 서버를 두고 배경음악으로 우리 가요를 깐다면 인터폴이나 해외현지 경찰에 실질적인 단속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못합니다..절대 못합니다..호스팅 업체에서 협조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경찰력이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습니다..기껏해야 본보기식 처벌에서 그칠뿐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호기술이 발전될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뜻으로 이번 법률개정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음악세계보호의 한없는 엄마품으로 알고서 발전보다는 배불리기에 바쁠 우리나라 음악쟁이들의 속이 눈에 선한것은 왜일까요..

    과거의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기 힘들다는것이 누가봐도 뻔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겁주기식 법적 제재만으로 보호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자체기술력 발전을 위한 기술연구를 지원해줘야 할까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법을 가르칩시다..

    폴라포생각---------------------------------------------------- ↓댓글에댓글
  40. 40. kennyjo '05.1.11 3:33 PM 신고
    :-)*중학교 동영상 앨범의 배경음악으로는요 ? 어떻게 되죠 ? ↓댓글에댓글
  41. 41. MJ '05.1.13 12:41 AM 신고
    :-)*mp3플레이어 듣고 있는 길가던 사람 붙잡고 저작권 확인한후 불법이면 잡아가겠네요-_-;;;;;;;;;;;;
    이놈들... 애국가도 저작권비내라고 하던데;;
    아예 한글도 저작권받아먹지... ↓댓글에댓글
  42. 42. 하래 '05.1.13 5:04 PM 신고
    :-)*10년 안에 소풍가서 노래 부르는것도 잡혀가겠다 ㅜ.ㅜ;

    cd를 만들려면 전곡을 좋은노래만들지

    한두곡 좋은노래 너넣고 나머지 10곡은 졸라 짜증나는데

    앨범을 잘만들면 고마워서라도 사겠다. 쯧쯧

    지들노래 재대로 못만드니깐 괜히 mp3탓하기는 쯧쯧 ↓댓글에댓글
  43. 43. 칠흑의천사 '05.1.16 9:49 AM 신고
    :-)*일들이 너무 복잡해 진것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미 우리네티즌분들
    께는 인터넷으로 음악정보도 알고 서로 공유 하는 모습들이
    일상화 된지 오래되어버렸는데 오늘부터 그것도 즐거운 일요일떄 인터넷
    상황은 이 이법 하나로 어느 정도기간 동안은 혼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저같은경우에는 게임bgm이나 아니면 뉴에이지 음악을 주로 찾고 그
    리고 그걸또 바로 손쉽게 듣는 생활에 익숙해진 한 네티즌인데 또, 저같은
    네티즌분들이 한두분이 아니거늘 그분들한테도 어느정도의 혼란이 겪어 지
    는 것에 대해서 같은 심정으로 가슴이 아플따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 다음같이 커뮤니티로 먹고사는 포털사이트는 어
    느정도 아니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게 될것 같네요... 회원들이 떠나갈
    위험도 있으므로..... 제가 자주가는 뉴에이지전문 음악
    카페는 이제 닫기싫으면 그 방대한 자료들에 대하여 일일히 음악가분들한
    테 허락 을 받아야 되는거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것인지
    또,그런 카페 같이 음악으로 사는 카페들은 속된말로 완전 뭐 된거라고 밖
    에 설명이 되질 않네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위로할 방법을 내놓
    아야 될것같네요. 뭐 미리 음악개정법이 바뀐다는것을 말하게 했어도
    것을 어떻게 보면 잔인하는 생각 밖에 듣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듣고 싶으면 돈내라 아니면 직접 저작권자에게 전화를떄려라 이런식
    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아직 정신적으로 덜 커서 그런지 이개정법에
    대해서는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지지 않게 됩니다. 뭐 윗분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도 거기에 한표를 주고는 싶지만 왠지
    그러기에는 억울함이 느껴 지네요. 차라리 했으면 애초에서 부터 재대로 잡
    아 놔야 하는것이 아닌지 뭐 그떄는 음반사들이나 음악가들께서는 잘 몰랐
    겠죠 아직은 인터넷이 급속도로 퍼지는 시대가 아닌것을 눈치를 못챈것이라
    고도 할수 있겠네요.

    제가봐도 내용도 허술하고 이상한 말만 한게 느껴져
    도 여기 까지 쓴것은 그만큼 이제는 큰일이라는 생각 바께 떠오르지 안네
    요. 하지만 일단은 한 네티즌 으로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건방지거나 그
    런점이 느껴 지셨다면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44. 44. 갈매기 의 꿈 '05.1.16 5:31 PM 신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법이란 이익을 추구한다는 생각이드는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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