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복 방침을 밝히고 대법원에 상고할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2일 11개 음반회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 3대 운영 중단결정을 내렸다.
현재 소리바다 운영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비하여 `소리바다2', `소리바다3' 등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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