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참고] 방송법 및 방송법관련 시행령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072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 (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⑤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9조 (추천ㆍ허가ㆍ승인ㆍ등록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ㆍ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요건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동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업권)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나. 외국인
        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15조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얻거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과징금 처분)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장 방송위원회 
 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10> 
 제2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4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6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 (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제33조 (심의규정)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하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 (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제12조제3항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
  5. 기타 수입금
  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⑧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제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ㆍ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제3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기금관리의 위탁)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회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위원회가 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 (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 (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 (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에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 (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시간ㆍ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②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편성ㆍ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전송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7조 (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 (반론보도청구권)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한다.
  ③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98조 (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9조 (시정명령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 (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ㆍ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재허가ㆍ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한다.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론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7.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139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ㆍ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ㆍ종합유선방송법ㆍ유선방송관리법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ㆍ방송위원회ㆍ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ㆍ방송위원회ㆍ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ㆍ종합유선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ㆍ출판"을 "영상ㆍ광고ㆍ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ㆍ종합유선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0호,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3호,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9호,200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213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17 대통령령 제1854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演奏所)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4.9.17]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이라 함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04.9.17>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또는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2항제1호ㆍ제4항제2호ㆍ제5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②법 제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ㆍ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수는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전송망사업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④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방송사업 등의 추천)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 신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제6조 (허가신청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관계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17>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구비할 것
  3.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이 각각 등록요건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동일인이 수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단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단위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04.9.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17>
[본조신설 2001.3.20]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2. 설립시 필요한 자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정보통신부령 기타 법령으로 정한 등록요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①방송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ㆍ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사업권료 납부금액과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지역사업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15조 (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제16조 (재허가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위원회에 재허가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허가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⑤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추천 및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20>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③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1.3.20>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장 방송위원회
 
 제20조 (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27조 단서 및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1.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급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ㆍ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방송위원회는 법 제27조 단서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유통상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그 2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문의하여야 하며,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ㆍ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본조신설 2004.9.17]
 
 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ㆍ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와 방송운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정상태ㆍ수신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징수한 기금의 내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가산금의 징수 등)  ①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기금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04.9.17]
 
 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업무중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한다.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 분기마다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현황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방송위원회 조직)  ①방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방송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의 하부조직으로 실, 국, 부 및 지역사무소를 둔다.
  ④사무처의 세부조직 및 직원의 정원ㆍ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 (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①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28조 (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제37조 (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ㆍ재정융자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2004.9.17>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한 수상기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중인 수상기
  15.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17.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1대외의 수상기
  18. 집단수용중인 나환자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20.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등에 비치한 수상기
  21.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한 수상기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22.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제40조 (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0, 2002.12.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2의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4.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5.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5의2.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10.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3.20>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제46조 (과오납금의 처리)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수신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각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데이터방송프로그램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⑥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17>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자별로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
    라.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상으로 하되, 전체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마.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
    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할 것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30개 이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한한다)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9.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또는 종교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위원회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9.17>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17>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제56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①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31개 채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널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4.9.17>
  1. 지상파방송
  2.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가. 고등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목적
    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
    다. 그 밖의 공익적 목적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9.17>

[시행일 20050701 : 제57조제3항]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④방송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9조 (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2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 안내ㆍ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나.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방송광고는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광고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2차화면(1차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이후 제공되는 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각 데이터방송광고물의 방송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당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②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③법 제7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④법 제7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물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중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광고물
 
 제60조 (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거나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61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재송신약정서 사본
  3. 외국 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설립근거자료를 포함한다)
  4.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을 기재한 서류
  5.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방송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7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가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필증사본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제65조 (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④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7조 (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ㆍ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설비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10.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13.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체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법 제79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방송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구 또는 단체의 방송ㆍ광고업계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수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12.2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시행령
    2.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3.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7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의 유예기간 동안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을 3개 채널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계송신할 수 있다.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타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으로 한다.
  ⑥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시행령ㆍ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ㆍ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ㆍ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56호,2001.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9호,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968호,2003.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5호,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93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를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ㆍ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2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를 "법 제108조"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8548호,2004.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7.6 정보통신부령 제0015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와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의 신청 등)  ①방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서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②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선방송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2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와 같다.
  ④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송망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허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선방송사업시설변경계획서(시설의 증설ㆍ감축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방송위원회의 변경허가추천서
 
 제5조 (재허가 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에 방송위원회의 재허가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파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허가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유선방송검사결과통지서를 지체없이 관할 체신청장 및 신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개정 2002.3.16>)  ①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설비설치기한연장신청서를 관할 체신청장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준공검사의 절차ㆍ방법 등)  ①체신청장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대조검사 : 준공검사신청인, 유선방송설비의 설치사항, 주된 사무소, 수신공중선 및 종사자배치 등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하는 검사
  2. 성능검사
    가. 종합유선방송 :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질적 수준, 변조기의 특성, 텔레비전신호처리기의 특성 등 설비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중계유선방송 : 수신공중선 및 전송선로 등 설비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다. 음악유선방송 : 신호레벨, 채널간 반송파의 레벨차, 반송파대 잡음비 및 주파수편차 등 설비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준공검사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3.16]
 
 제7조 (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①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체신청장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할 체신청장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관의 증표 등) 법 제79조제2항ㆍ법 제80조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적합확인을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관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이용약관의 신고)  ①법 제8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60일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용약관신고서에 이용약관 및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용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전송ㆍ선로설비 이용요금
  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시설보수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수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③법 제8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6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용약관변경신고서에 이용약관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전송ㆍ선로설비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95호,2000.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허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규칙 및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ㆍ전송망사업자지정서 및 유선방송국허가장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종합유선방송허가증ㆍ전송망사업자등록증 및 중계유선방송허가증으로 본다.
④(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유효기간 만료일전 1년 이내에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부칙  <제126호,20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01-12 23:42:41
681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