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운영자 개인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서울시 서초경찰서를 통해서 모두 고소조치를 하고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노력하는 시간도 모자른 판에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전과자가 되는일은 없도록 합시다. 저도 회원님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자 본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정성어린 충고나 제안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실것이 있다면 메일과 메신저 bcpark@bcpark.net 를 이용해 언제나 부담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 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개정 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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