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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사업자, KT-SKT-하나로 선정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을 한 KT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허가심사 결과 KT가 100점 만점 중 85.169점으로 1위, SK텔레콤이 82.356점으로 2위, 하나로텔레콤이 79.96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와이브로 허가신청을 접수했으며 같은달 자격심사에 이어 올 1월 일시출연금 및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정책심의위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자격심사에서는 3개법인 모두 외국인 지분한도(49%) 초과여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어 진행된 일시출연금 심사는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시 정부가 정한 출연금 제시금액 심사결과로, 상한액인 1258억원을 제시한 KT에게 2점, 하한액인 1170억원을 제시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에게 1점을 부여했다.

또한 지난 1월중순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사업계획 심사를 실시했다.

정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심사를 위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에다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해,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9명의 전문가 중 허가심사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영업부문 8명, 기술부문 7명 총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일시출연금 납입내역,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내달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허가서 교부시 서비스 제공,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허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인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순으로 선호대역을 신청받아 허가서 교부시점에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와이브로 시제품 개발의 성공 및 사업자가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내년 6월로 계획한 상용서비스 준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5-01-21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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