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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개인정보선택은 개인의권리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비씨파크는 지난 2004년 10월 20일부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받는데 있어, 사이트를 이용시 꼭 필요한 항목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만을 필수정보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원이 선택하여 입력하고 그 이후에 개인이 원하는대로 수정 및 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치한것에 대해 신문과 방송에 나간적은 있지만, 최근들어 관련기관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고, 비씨파크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서도 자세한 사유에 대해 아는것이 좋다는 판단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씨파크 사이트는 2000년 12월 개설되었으며, 2001년 5월부터 회원가입을 받는 게시판으로 구성된 사이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비씨파크는 45만명 회원이 가입한 중대형 포털사이트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있는 오늘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배포되고있는 게시판툴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힘을 안들이고도 수천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것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중 천명이상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는 수만개정도는 된다고 판단되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카페, 클럽, 동호회의 경우에는 운영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얻을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본인 필요에 따라 어느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가량 된다고 추산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 4600만 국민중 3만명정도는 수천명의 주민등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300만명정도의 국민은 수천명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더한다면 훨씬 많은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현재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불확실하여, 수많은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 혹은 개인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회원가입시 실명인증하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주는것에 대해 너무도 관대해왔습니다.


이렇게 회사나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개인정보들은 기업의 마케팅정보로 활용하기도 하며, 텔레마케팅 자료로 활용되어 개인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은 현재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련법을 이용해 상업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모은 개인정보들도 스팸성 정보전송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정보 입력시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를 정상적으로 획득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피해를 격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개인정보에 대한 환경속에서, 오랜기간동안 연구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를 획득한 회사 혹은 개인이 아닌 개인정보주체인 해당개인에게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개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게 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이트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한 처리문제와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로 두가지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사이트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범죄행위를 하는등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볼 기회가 적어 세상이 정상적인 사람들로만 있는것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지요? 그런분들의 생각을 바꾸어놓을만한 대표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 네티즌들에게 산타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찾아와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직접 본적이 있어 믿는다고 답변한 네티즌이 10%나 되었습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적이 없지만 무조건 믿는다는 답변도 9%나 되었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본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는것을 진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험보면 모두 100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90점을 맞추는 사람도 80점을 맞추는 사람도, 10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추는것이 정상이고 틀린것이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100점 맞추는것이 비정상이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정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험에 만점을 못맞추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보면 정상은 많지 않고 비정상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결국 판단은 자기기준일 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지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4600만 국민중 한해에 200만명의 국민이 법원에 왔다갔다하며 6만명정도의 국민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최소한 그 비율이상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의 범죄발생비율을 감안하면 비씨파크 회원을 예로 든다면  45만명중 2만명의 회원은 법원의 판단을 들을만큼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600명은 교도소에 수감될만한 범죄행위를 벌일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과 같은 절도, 강도, 살인등의 범죄행위는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등 오프라인보다 범죄발생 비율이 높다는것을 감안하면 이정도의 숫자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폭력등의 행위가 오프라인 범죄행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한다는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빈대하나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여 대책을 많이 마련하는것도 좋으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실명제도를 지난 200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운영해왔으나 광고와 악성댓글은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등이 발생되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께 더욱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미꾸라지 600마리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미꾸라지는 잡지 못하고 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격는 경우도 있다는것이 그동안의 연구결과입니다. 또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해본결과, 오프라인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의 특성상 서로간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인데, 오프라인에서 범죄가 발생되는것처럼, 온라인에서 문제가 발생되는것도 당사자의 성격의 문제가 크다는것을 알 수 있으며, 그사람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한 계속 그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것은 새롭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 혹은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된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중에 하나는 업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회원들끼리 발생된 사건에 대한 무관심, 또한, 자사내 사이트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권력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는 생각등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광고, 스팸, 악플등 인터넷에서 사라져야 하는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피해를 격었을경우, 아이피 차단등의 소극적 방법을 사용하는것이 아닌 공권력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도 상처받고 마음만 아프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네티즌들의 인식을 바꾸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처리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는 인터넷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게시판을 국가기관인 경찰서에서 실시간 검색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는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IP주소를 이용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업체가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조치를 이용정지, IP금지등 소극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오래전 PC통신 시절에 관습(방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PC통신 시절의 경우 컴퓨터를 대학생정도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지식수준이 높은 최소한 대학생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과계통의 기술적인 분야를 공부하거나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한 문제발생시킨 회원들의 임시사용중지등의 제제조치는 당사자에게 생각할 시간과 활동을 유보하는 일정시간을 주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인터넷은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혼재하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회와 마찬가지의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터넷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며, 청소년 시기가 35세 근처까지 연장되는 오늘날 사회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자기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PC통신시절의 방법은 변화된 인터넷 사회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것들이 현 시대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번째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아야 하는경우는 상법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판매시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정보 및 성인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법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카드결재의 경우 성인만 발급받고, 카드결재정보의 경우 카드결재대행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ARS 핸드폰등의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도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결재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입금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개인정보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시 청소년 보호법에따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실명확인서비스를 해야하는데, 이 역시 서비스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서비스 업체가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기록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있는 신용정보업체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개인이 선택하여 열람,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업체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며, 업체와 개인이 서로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됩니다.



선진사회는 서로간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입니다. 서로간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해당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믿을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며, 획득한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해 해당 개인의 허가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해당개인의 권리를 열어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2005-01-22 10:10:18
2445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부산 김승현 '05.1.22 12:50 PM 신고
    :-)*길다..^^;; ↓댓글에댓글
  2. 2. 건전한싸이코 '05.1.22 1:57 PM 신고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에댓글
  3. 3. 낭만강아지 '05.1.22 2:30 PM 신고
    :-D*:) 이글을 쓰신 박병철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에댓글
  4. 4. 인터돌 '05.1.22 4:09 PM 신고
    :-D*멋지십니다 ^^ ↓댓글에댓글
  5. 5. 작은메모 '05.1.23 9:53 PM 신고
    :-)*인터넷 대표들이 이글을 얼마나 보구 반성을 할까나? 나도 조회해 보니 30곳 넘는곳에 내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더군요.. 몇개 없는거 같던데.. ↓댓글에댓글
  6. 6. 귀여운우우 '05.1.23 10:18 PM 신고
    :-)*내정보를 삭제신청해도 자료자체를 가지고있는 운영자분들이 많은것같아요?? 남의자료 팔아먹나 확인해보니 대기업도 동의없이 사용하길래 혼냈죠,,이런일이 없어져야 할텐데 ↓댓글에댓글
  7. 7. 락의지존 '05.1.23 10:24 PM 신고
    :-)*손꾸락 괞찮소? ↓댓글에댓글
  8. 8. 김정훈 '05.1.23 10:53 PM 신고
    :-)*부라보~ ↓댓글에댓글
  9. 9. 날쌘거북이 '05.3.7 4:22 PM 신고
    며칠 전에 처음 보는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이가 없더군여.
    기분이 썰렁 그 자체였어여. 듣도보도 못한 회사에서 내전화번호로 내이름을 대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내가 가입한 언떤 인터넷사이트에서 내정보를 팔아먹었구나 하고 느낌이 팍 오더라구여. 기분 젖나게 나쁘데여. ↓댓글에댓글
  10. 10. 진실한개 '05.3.17 10:40 AM 신고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분이 계셨군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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