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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도배를 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고소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박병철입니다.


최근 사이트내에서 개인의 비방하는등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가 발생되어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통해 이카로쇼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고소한것에 앙심을 품은것인지 또다시 게시판에서 악성리플을 반복적으로 다는등 도배행위를 하여 타인이 게시물을 열람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IP를 웹사이트 접근을 막았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 발생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는 모두 정리해서 1월 24일 오전에 서초경찰서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판을 통해 타인을 공격하는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었을때 비씨파크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게시판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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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05-01-23 00:50:59
2603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신끼들린참새 '05.1.23 12:55 AM 신고
    :-)*근무시간 아닌데도 와보시는군요...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지는 마세요.ㅡㅡ;; ↓댓글에댓글
  2. 2. 장량 '05.1.23 1:57 AM 신고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곳입니다.
    그런곳에서 개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으면 시정요구를 취할 권리가 있지요. 그게 비씨파크측에서는 관리를 통해 경고를 주었으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타 회원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그러했지요..

    물론 다른 회원도 그러한분이 계셨었지만 타겟팅이 되었네요.

    비판과 악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댓글에댓글
  3. 3. 노가리 '05.1.24 1:56 AM 신고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악플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왜 악플이 달렸는지 심사숙고해 보는 것도 자신의 인격수양에 도움이 될 듯... ↓댓글에댓글
  4. 4. 3210 '05.1.24 5:02 AM 신고
    :-)*코미디군.. ↓댓글에댓글
  5. 5. 3210 '05.1.24 7:36 AM 신고
    :-)*끝장보면 벌금1백만원 나오겠구만.. ↓댓글에댓글
  6. 6. nkjlee '05.1.27 12:33 PM 신고
    xx* 비씨파크 개인 홈피부터 방문해왔지만 박병철님이 고생을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곳이지만 병철님은 이익보다 자신의 주관을 소신있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때 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모습을 보고 이 사이트가 그냥 수익창출만 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아님을 알게되었고,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방향과 다른글에 따끔한 일침을 놔버리기도 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플은 단지 몇분 투자하여 쉽게 달아버리는글일지 몰라도 한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는 시간만봐도 알수 있을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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