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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 스팸 집중 단속

 
최근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휴대폰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월부터 불법 휴대폰 스팸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이를 어길시 광고를 발송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광고를 발송하려면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 하며,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재발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성통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휴대폰스팸은 이메일 스팸에 비해 불법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신한 광고의 내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거나 음성광고의 경우는 녹음해야 하는 등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어려워 단속이 곤란해 왔다.

따라서 정통부는 2월부터 휴대폰스팸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법증거를 확보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등 휴대폰 스팸 발송을 적극 규제키로 하고 주요통신사업자와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휴대폰 스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스팸을 줄이는 방법에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경우 휴대전화 국번없이 `114`를 눌러 스팸차단서비스를 신청하거나,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별도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060`에서 발신하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유선통신회사에다 수신거부를 신청하려면 KT는 02-717-0200, 하나로텔레콤 02-106, 데이콤 1544-0001, 온세통신은 1688-1000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올 3월31일부터는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보내는 광고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옵트인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휴대폰 스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사전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스팸 발송자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불법 광고 전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새로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2005-01-25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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