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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 지급 LGT에 40억 과징금

 
단말기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4일 제111차 회의를 열어 최근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 8일부터 ‘무조건 공짜’ 등의 선전문을 내걸고 지하철역 등에서 단말기를 공짜 내지 10만원 이하의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와관련 1월13일부터 LG텔레콤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가 위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해 12월 110차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재발시 엄중 제재를 경고했고, 특정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시장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혼탁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업자를 집중조사해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이번 LG텔레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위법행위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위반행위를 한꺼번에 조사해 불법여부에 따라 일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심의속행이라는 새로운 규제방향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통신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1일로 예정된 회의일정과는 별도로 이날 심의를 통해 제제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5-01-25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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