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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추진

 


온라인상에서 SW불법복제 단속이 명문화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온라인상 SW불법복제의 원인되는 웹하드, 와레즈, 해킹 프로그램, ID차용에 대한 단속 근거조항을 명백히 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SW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며, SW불법복제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여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W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다는 조항도 선언적으로 삽입할것이라고 합니다.

2005-01-26 17:30:29
98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dong '05.1.28 7:35 PM 신고
    뭐 진작에 했어야 하는것을...암튼 안하는것 보다야 낫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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