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웅시대를 보면서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0.26사건을 영화로 만든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녁때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당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웅시대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고,
상영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너무 짧고요.
10.26 사건이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것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날 사건만 다루어지니, 중간에 보다만 영화같더군요.
그때 그사람2 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보실분들 참고하시고...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판례를 보니 사건 진행사항이 자세히 이해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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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명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선고일자 : 1980.1.28.
사건번호 : 79고군형항550
선 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 건 명 : 내란목적살인,내란수괴미수,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증거은닉,살인(변경된죄명)피고사건
【피 고 인】 김재규 외 6인
【주 문】
1. 피고인 유석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3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 김재규, 동 김계원, 동 박선호, 동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6호(32구경 권총 1정, 총번 159270), 증 제37호(32구경 권총실탄 4발)는 피고인 김재규로부터 각 이를 몰수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유석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직무상 상관인 상피고인 이기주의 지시를 받고 매몰한 원판시 38구경 권총 등의 물건이 전 대통령 및 차지철 일행들을 살해하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몸담고 있었던 중앙정보부라는 폐쇄적 조직의 특수한 성격과 당시 궁정동 식당 근무자들의 상하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상관인 위 이기주의 지시(또는 명령)에 따라 부득이 원판시 행위를 한 데 불과하고, 매몰후 상피고인 이기주 및 동일 11:30경 상관인 공소외 윤병서(이 건 당시 상피고인 김재규의 비서)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거나, 또는 다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책임(비난가능성)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데 있고,
위 제2점의 유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률적용과정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이 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역시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건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2. 다음 피고인 김재규, 동 김계원, 동 박선호, 동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에 대하여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김계원에 대하여, 위 상피고인들과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이 명백한 바, 검찰관이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차지철에 대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와는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다른 상피고인들에 대하여서도 위 해당공통부분에 대하여는 역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고, 또한 원심은 그 법령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피고인 김재규는 본적지에서 김형철의 장남으로 출생, 안동농림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국 특별간부후보생으로 일본군에 종군하다가 8·15해방으로 귀국, 선산국민학교 등 교사직을 거쳐 육군사관학교 2기생으로 졸업과 동시 소위로 임관된 이래 제6사단장, 제6관구 사령관, 육군보안사령관과, 제3군단장 등의 보직을 거친 후, 1973.3. 육군중장 예편과 동시 유정회 국회의원, 중앙정보부차장, 건설부장관을 차례로 지내고서 1976.12.4.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어 근무중 1979.10.26. 면직된 자,
피고인 김계원은 본적지에서 김길준의 장남으로 출생, 학도병으로 일본군 예비사관학교를 졸업, 소위로 임관, 종군타가 8·15해방으로 귀국, 군사영어학교를 졸업 육군소위로 임관된 이래 제27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제5군단장, 제6군단장, 제1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순차 역임하고 1969.11. 육군대장 예편과 동시 중앙정보부장, 중국대사를 거쳐 1978.12.22.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중 1979.10.30. 면직된 자,
피고인 박선호는 본적지에서 박종형의 장남으로 출생, 해병 간부후보 제16기생으로 졸업, 해병 소위로 임관된 이래 해병 제3여단 제3대대장, 해병 헌병감실 헌무과장을 지내고, 1973.10. 해병대령 예편 후 중앙정보부 총무과장, 현대건설 사우디 안전과장, 중앙상사 대표로 있다가 1978.8.11. 중앙정보부 비서실 의전과장으로 임명되어 근무중 1979.10.27. 면직된 자,
피고인 이기주는 본적지에서 이정진의 2남으로 출생, 1972.11.30. 해병하사로 전역후, 중앙정보부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1975.11.4.부터 중앙정보부 궁정동 식당경비원 조장으로 근무중 1979.10.27. 면직된 자,
피고인 유성옥은 본적지에서 유점용의 4남으로 출생, 육군에 입대 중사로 전역후, 1971.12. 중앙정보부 운전사로 채용되어, 1978.8.31.부터 위 식당 행정차량운전사로 근무중 1979.10.27. 면직된 자,
피고인 김태원은 본적지에서 김만대의 5남으로 출생,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전역후, 1974.11. 중앙정보부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1976.10.14.부터 위 식당 경비원으로 근무중 1979.10.27. 면직된 자 등인바,
(1) 피고인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피고인이 입안하여 시행한 정국수습책이 거듭 실패하여 그 직무수행상의 무능함이 노출되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인책해임설이 나돌아 그 지위에 불안을 느끼는 한편, 군 후배이고 연하인 전 대통령경호실장 차지철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월권적 업무 간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위 차지철을 더 신임하는 데 불만을 품고, 1979.4.일자 불상경부터 대통령 등을 살해한 후 정권을 잡을 것을 기도하고 보안유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구체적인 거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장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으로 하고 시기는 적절한 때를 선택하며 대통령과 위 차지철은 자신이 직접 살해하고 수행한 경호관들은 현장에서 심복인 피고인 박선호와 원심피고인 박흥주(40년, 당시 육군대령으로서 1978.4. 중앙정보부장의 수행비서로 임명되어 근무중 면직되어 79.12.20.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동월 27일 위 형의 집행확인된 자)등을 시켜 처치키로 하며, 대통령을 시해한 후 국가안전과 질서교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의 권한과 동부의 조직력을 이용, 계엄군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사태를 제압하고 입법,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집권기반을 확보한 후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계획하고, 부산, 마산소요사태를 거사의 계기로 역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오던 중,
(가) 1979.10.26. 16:00경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 부장사무실에서 위 차지철로부터 동일 18:00경 위 궁정동 소재 식당에서 대통령주재 만찬이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당일 대통령과 위 차지철 및 경호원 일행을 살해하여 범행할 것을 결심하고 대통령을 시해한 후 이용할 목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및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인 김정섭에게 각 전화를 걸어 식사하자는 구실로 동일 18:30까지 위 식당에서 약 50미터 상거한 피고인의 본관 집무실에 오도록 유인하여 놓고, 동일 16:30경 이 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집무실 2층 침실금고에 보관중이던 독일제 32구경 권총(총번 159270) 1정에 실탄 7발을 장진하여 고장 유무를 확인한 후 서가책 뒤에 숨겨 두고,
(나) 동일 18:05경 위 식당에 대통령과 위 차지철 등이 도착하여 만찬중 동일 19:00경 위 만찬석에서 나와 위 집무실에 가서 동소에 와 있던 위 정승화와 동 김정섭을 만나 "만찬이 끝나는대로 다시 오겠다"고 한 후, 2층 침실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위 권총 1정을 하의 시계주머니에 넣고 위 만찬석으로 돌아가다가, 동일 19:10경 위 식당에 인접한 중앙정보부 구관 정원에서 피고인 박선호, 위 박흥주에게 "오늘 저녁 해치우겠으니 각오하라, 각하 등은 내가 직접 해치울테니 총성과 동시에 너희들은 똑똑한 놈 3명을 골라서 경호원들을 처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육군참모총장과 제2차장보가 집무실에 와 있다고 고지, 범행가담의사를 확고히 하도록 촉구하여 위 박선호로부터 30분내 준비완료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다) 피고인 박선호는 동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직후, 동일 19:15경 위 식당서편 정원에서 피고인 유성옥, 동 이기주에게 "부장님 지시인데 오늘일이 잘 되면 한 몫 볼것이다. 부장님이 안에서 총을 쏘는데 맞추어 너희들은 주방내의 경호원들을 사살하라"고 지시하여 동인 등의 승낙을 받고,
(라) 피고인 김태원은 동일 19:40경 위 식당 건너편 경비원 대기실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위 식당에서 총성이 들려 심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직감하고 엠16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던중 동 박선호로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오면 사살하라는 지시와 아울러 동일 20:05경 동 이기주로부터 위 식당안에 아직 완전히 절명되지 않은 사람을 확인사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식당안 경호원 대기실에 들어가 경호원들이 피격된 것을 보고 국가변란사태인 정을 알면서 위 지시에 따라 가담하기로 응낙함으로써, 각 국헌문란목적의 폭동, 살상에 가담할 것을 순차로 상호 공모하고,
(2) 피고인 김재규, 동 박선호, 위 박흥주, 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은 전기 공모내용에 따라,
(가) 피고인 김재규는 동일 19:38경 대통령과 차지철 및 피고인 김계원이 함께 식사중이던 위 만찬석을 나와 인접 부속실에서 동 박선호로부터 범행준비 완료보고를 받고 동일 19:40경 위 만찬석으로 들어와 않으면서 우측 옆자리에 않아 있던 동 김계원을 우측손으로 툭 치면서 언성을 높여 "각하 잘 모십시요"라고 함과 동시에 하의 시계주머니에 감춰둔 위 권총을 꺼내 동 피고인의 좌측 옆자리에 않아 있는 위 차지철을 향하여 1발을 발사 동인의 우측 팔목에 관통상을 입히고 바로 일어서면서 앞자리에 않아 있는 대통령의 흉부를 향하여 1발을 발사 관통상을 입힌 다음 계속 발사하려다가 동 권총의 격발장치고장으로 발사되지 않자 식당밖으로 나가 동 박선호로부터 미제 38구경 리벌바 권총(총번 제이-60168) 1정을 받아 다시 만찬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문갑을 잡고 방어하는 위 차지철의 복부를 향하여, 이어서 머리를 숙이고 신음중이던 대통령에게 접근, 후두부를 향하여 순차로 각 1발씩 발사하고,
(나) 피고인 박선호는 위 식당현관 앞 대기실에 있으면서 동일 19:40경 동 김재규가 발사한 권총의 총성을 신호로 이미 소지하고 있던 미제 38구경 리벌바 권총으로 동소에 않아 있던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처장 안재송 및 동 경호처장 정인형에게 순차로 각 1발씩 발사하고,
(다) 위 박흥주, 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은 위 식당 주방 옆에 주차한 제미니 서울 1다2578호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9:40경 동 김재규의 총성을 신호로 주방쪽으로 달려나가 위 박흥주, 위 유성옥은 주방 후문에서, 위 이기주는 주방 창문 밖 부로크담 및 주방 후문에서, 위 박흥주는 독일제 웰슨 38구경 9연발 권총(총번 21974), 동 이기주,동 유성옥은 각 38구경 5연발 리벌바 권총(총번 제이-59962)(총번 제이-58274)을 각 사용하여 위 주방에 있던 대통령 운전사 김용태, 경호원 김용섭, 동 박상범등을 향하여 위 박흥주는 7발, 이기주, 동 유성옥은 각 4발씩을 집중사격하고,
(라) 피고인 김태원은 동일 20:05경 엠16소총(총번 776874)을 소지하고 위 식당 대기실에 들어가 쓰러져 있는 위 안재송에게 1발, 위 정인형에게 2발, 위 만찬석내에서 신음하고 있는 위 차지철에게 2발, 주방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김용섭에게 1발을 각 발사하여,
(마) 동일 19:40부터 20:05경 사이에 전 대통령 박정희는 두부총창 등, 위 차지철은 복부총창 등, 위 정인형은 경부총창 등, 위 안재송, 위 김용태, 위 김용섭은 각 흉부총창 등으로 동소 등에서 각 사망케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3) 피고인 김계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래, 위 차지철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월권적 업무간섭 등에 대대 동 김재규와 더불어 평소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 차지철을 제거할 의사를 포지해 오던 중, 동년 10.26. 17:50경 대통령 영접차 위 식당에 도착하여 위 김재규와 함께 위 식당현관앞 정원의 경계석에 앉아 대화도중, 피고인이 "차실장 그 친구 강경해서 야단이야"라고 하는 등 불평을 터뜨리자, 동 김재규로부터 "그 친구 오늘 해치워 버리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동 김재규의 평소 누적된 감정폭발로서 위 차지철을 살해하겠다는 것인 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동 김재규와 위 차지철을 살해할 것을 상호 공모한 후, 위 만찬도중 동 김재규가 동 석상을 여러번 이석할 뿐 아니라 특별히 15분간이나 외부에 나가 있다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위 범행결행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던 중, 동일 19:40경 동 김재규가 피고인에게 "각하 잘 모십시요"라는 말과 함께 우측손으로 툭치는 것을 신호로 위 차지철에게 권총을 발사하자, 동 김재규의 범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동소를 빠져 나오는 등 함으로써 위 차지철을 위 판시(2)기재내용과 같이 살해하고,
(4) 피고인 김재규는 수괴로서, 동 김계원은 동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국가 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수괴인 동 김재규로부터 보안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보안유지가 자신의 지위에 수반되는 영향력 등으로 비춰볼 때 국헌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정도의 중요한 임무임을 알면서도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할 것을 승낙하여 중요한 임무종사자로서, 동 박선호, 위 박흥주, 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은 전기와 같이 살상행위를 하는 등 중요업무종사자들로서,
(가) 피고인 김재규는 동일 19:43경 위 식당현관에서 동 김계원에게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십시요"라고 말해 동 김계원으로부터 "알았소"라는 대답을 들은 후, 본관 집무실로 가서 위 정승화와 김정섭에게 큰일 났으니 빨리 차에 타라고 하여 동승시킨 후, 차안에서 위 정승화의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 자신의 범행임을 숨기고 대통령이 저격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보안유지와 북괴남침위협만을 강조하며 중앙정보부로 가려고 하다가 위 정승화의 제의에 따라 동일 20:05경 육군본부방카에 도착,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는 적이 알면 큰일이라는 구실로 3일간 대통령 서거사실의 보안유지를 강조하고 육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장성과 국무위원들의 동향을 감시함과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유도하고,
(나) 피고인 김계원은 동일 19:43경 동 김재규로부터 전기 보안유지강조의 말을 들은 후 동 이기주가 소지하고 있던 리벌바 권총 1정을 교부받아 휴대하고 이 범행에 대한 보안유지와 사태가 불리해지면 피고인 자신이 대통령을 살리려고 했다는 구실로 삼기 위해 동일 19:55경 대통령의 승용차로 대통령의 유해를 국군서울지구병원에 후송하여 당직 군의관 소령 송계용에게 진단케 한 바 "이미 5분전에 사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위 송계용 및 대위 정규형에게 환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숨긴 후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고 하고 동소를 경비중이던 상피고인 유성옥에게 외부와 연락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한 후, 위 병원을 나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로 가서 동일 20:40경 비상소집된 최광수 등 대통령 수석비서관 7명과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 육군중장 이재전에게 "대통령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으니 대기하라, 각하께서 무슨일이 나서 병원에 계시고 차실장은 지금 부대를 지휘 할 수 없으니 부대를 장악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시오, 경호실의 병력출동은 필요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건 범행목적달성에 시간적 여유를 얻고,
동일 20:50경 동소에 도착한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에게 "오늘 만찬회장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움끝에 각하가 김재규의 잘못 쏜 총에 맞아 서거하셨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동 김재규가 대통령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허위보고하고, 동일 21:00경 동 김재규로부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도 여기 있으니 국무총리 등과 함께 육본 방카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동 김재규가 위 육군참모총장을 설득,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하는 한편,
동일 21:05경 동소에서 당시 내무부장관인 구자춘, 당시 법무장관인 김치열로부터 "각하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것이 각하께서 다치셨다고만 대답하여 동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동일 21:10경 동소에서 다시 동 김재규로부터 "국무총리를 모시고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국무총리, 내무, 법무장관과 같이 동일 21:30경 위 방카내 육군 참모총장실로 가서 그곳에 동 김재규와 같이 당시 국방부 장관인 노재현 및 군 중요직 장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동 김재규가 먼저 와서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위 국방부장관 등에게 "각하께서 유고가 생겼읍니다. 차실장이 너무 강경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총리를 모시고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제의하여 계엄선포를 유도하고,
동일 22:25경 육군 참모총장실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동 김재규로부터 "사태수습이 더 급선무이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최단시일내에 계엄사령부의 간판을 혁명위원회로 바꾸어 달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등 앞으로의 범행전개과정을 듣고 동 김재규가 군부까지 완전 장악하여 내란이 성공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동일 22:4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동 김재규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부 장관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보안유지를 강조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에 있어 그 사유를 대통령 서거로 하지 말고 국내 치안문제로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절충, 호응하여 대통령 유고로 인하여 익일 ○○:○○부로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건의하고,
(다) 피고인 박선호는 동일 20:00경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경비원 대기실에 가서 전기와 같이 동 김태원에게 위 차지철 등을 확인 사살하게 하고, 위 경비원 대기실에서 경비원들을 통제하면서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에서 본관 집무실로 전송되는 보고문을 통해 병력이동사항을 확인한 후, 동 김재규의 내란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으로 대통령의 유해를 모시고 간 유성옥 등에게도 계속 보안을 지킬 것을 지시하면서 동 김재규의 지시를 대기하고,
(라) 위 박흥주는 동일 19:45경 위 식당 밖에서 대기하다가 동 김재규를 따라 본관 집무실로 가서 동 김재규, 위 정승화 및 동 김정섭 등과 같이 승용차에 동승하여 동일 20:05경 위 방카에 도착한 후, 위 방카내 총장부관실에 대기하면서 동 김재규와 청와대에 있던 동 김계원간에 전화연락을 하여 주는 동시 범행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동일 20:40경 동 김재규의 경호차량을 육군본부로 오게 하고 경호조장 대위 김인수에게 남대문과 서울역 근처에 직원 각 1명씩을 배치해 병력이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무전연락토록 지시한 후 계속 국방부장관실로 동 김재규를 수행하면서 동 김재규의 신변보호와 아울러 지시를 대기하고,
(마) 동 이기주는 동일 20:05경 위 식당에서 전기와 같이 동 박선호의 지시에 따라 동 김태원에게 위 차지철 등을 확인사살케 하고, 그 후, 청와대 경호실에서 총성의 원인을 확인하러 왔을 때에도 총성을 듣기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돌려 보내는 한편, 위 병원으로 대통령 유해를 후송하고간 동 유성옥 등과 계속 상호연락을 취하고, 범행은폐를 위하여 동월 27. 07:00경 상피고인 유석술로 하여금 위 범행에 사용된 권총 등을 매몰시키는 한편 동 김재규 등의 지시를 대기하고,
(바) 동 유성옥은 동일 19:45경 위 식당주방에서 사살된 김용섭과 중상을 입은 위 박상범이 휴대한 38구경 리벌바 권총 각 1장을 탈취하여 그중 1정은 위 식당보이라공 강무홍에게 보관시키고, 다른 1정은 피고인의 허리춤에 휴대하고 동일 19:55경 동 김계원과 같이 대통령을 위 병원으로 후송하여 환자가 대통령인 사실을 숨기고 동 병원장 공군준장 김병수에게도 외부와 전화를 걸지 못하게 제지 감시하여 위 경비원대기실에 있는 동 이기주와 계속 전화연락을 취하는 한편 동 김재규 등의 지시를 대기하고,
(사) 동 김태원은 동일 22:00경 당일 위 박흥주, 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의 위 설시 사격으로 부상당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던 위 식당 요리사 이정오에게 가서 동인에게 집에 전화하지 말고 부상이유를 다순한 오발사고라고 말하라고 보안유지를 지시하고, 다시 위 경비원대기실로 돌아와서 동 박선호로부터 육군본부쪽에도 잘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계속 보안을 유지하며 위 식당부근 경계근무를 하는 한편, 동 김재규 등의 지시를 대기하던 중,
(아) 동일 23:3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국무총리와 내무, 법무장관 등이 동 김재규의 주장에 반대하고 호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유혁인이 대통령의 유고경위를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라고 독촉하자, 동 김계원은 동 김재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태도를 돌변하여 다음날 00:30경 국방부장관 부속실로 위 국방부장관과 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어 동인들에게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한 범인이다"고 말하여 동 김재규가 체포됨으로써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그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부분.
1. 원심증인 신재순, 동 심민경, 동 김병수, 동 송계용, 동 남효주, 동 김용남, 동 시영준, 동 김인수, 동 김일선, 동 윤병서, 동 임상봉, 동 이종우, 동 정갑순, 동 정상철, 동 지장현, 동 정상우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수명법무사 작성의 증인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 및 박흥주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유혁인, 심민경, 신재순, 김용남, 남효주, 윤병서, 김일선, 서영준, 김병수, 송계용, 김인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 경찰관 작성의 심민경, 신재순, 남효주, 김용남, 김일선, 서영준, 윤병서, 유혁인, 송계용, 김인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심민경, 신재순, 남효주, 김용남, 김일선, 서영준, 윤병서, 김병수, 송계용, 김인수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부분.
1. 군사법경찰관이 1979.10.27.과 같은 해 11.8. 작성한 각 현장검증조서(각 현장 약도 및 사진 포함)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지장현, 정상우 작성의 감정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국군 서울지구병원 군의관 송계용 작성의 박정희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동인에 대한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정상우 작성의 차지철, 정인형, 안재송, 김용태, 김용섭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중앙정보부 총포 출납관 박병태 작성의 확인증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5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피고인 김재규, 동 박선호, 동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의 판시 각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포괄하여 모두
(피고인 유석술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및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재규, 동 김계원, 동 박선호, 동 이기주, 동 유성옥의 각 변호인들은, 공소장 기재사실에 의해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 및 공모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 피고인 김재규의 각 변호인들은 윈심은 군법회의법상에 규정된 재판의 공개,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피고인의 변론을 비롯한 모든 절차참여권, 진술권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그에 관련된 절차에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군법회의법 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김재규, 동 박선호의 각 변호인들은 원심판시 각 피고인의 소위는, 첫째,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즉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자연인 박정희와 차지철 및 경호원을 살해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위 박선호는 내란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순살인죄를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이나 내란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고, 둘째, 현대 헌법이론이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내란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데 있는바,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위 각 증거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첫째, 피고인 김재규는 위 판시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을 시해한 후" 국가안전과 질서교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의 권한과 동부의 조직력을 이용, 계엄군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사태를 제압하고, 입법, 사법, 행정권을 총괄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집권기반을 확보한 후,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력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시켜 정권을 탈취하려한 것이며, 피고인 박선호는 국내의 정보를 잘 판단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동 김재규가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를 본관 집무실에 불러 놓았고, 판시 식당에서의 사살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실 요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김재규가 단순히 대통령 및 차지철 등 개개 자연인을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변란을 꾀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건 범행에 가담,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동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목적은
4. 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박선호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 맹목적으로 판시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상피고인 김재규, 동 박선호 등과 이 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행위"에 이른 바 없어, 국헌문란행위에 착수한 바도 없고, 상피고인들의 판시범행이 내란행위인 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행동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들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동정범과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로 처벌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위 설시 여러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동 박선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면서 동 김재규가 대통령이 있는 만찬석상에서 총을 쏜다는 사실. 동 박선호가 일이 잘되면 한 몫 볼것이다 라고 한 사실, 동 김재규의 수행비서관인 박흥주도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기주는 위 식당 부근에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중정 제2차장보가 와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맹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과정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피고인 김태원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들(차지철, 김용섭)에게 총을 쏘았을 당시에는, 이미 위 자들이 사망한 후이므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자연인인 대통령만을 살해한 것은 내란죄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상피고인들이 이 건 범행을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척을 위배함으로써, 살인죄 및 내란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위 설시 각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 법정에서 판시확인사살직전에 상피고인 이기주로부터 대통령 각하께서는 피신한 것으로 들었으며, "다 죽었으니 한번 더 쏘고 나오라"는 지시르 받았다고 하나, 상피고인 이기주의 원심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확인사살을 지시할 때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동 김태원에게 "안에 들어가 깨끗이 쏴죽여 버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김태원도 경호실장을 확인사살할 당시 동인이 "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고, 손이 움직이더라고 검찰관 앞에서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증인 남효주, 동 심민경, 동 신재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사살로 인해 위 차지철이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판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살자 경호관 김용섭도 증인 김용남, 김일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확인사살전까지 위 김용섭은 부상을 당해 계속 신음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확인사살 대상이 이미 사망한 자들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각하 일행이 식당에 도착한 후 상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 등이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30분도 되지 않아 동 식당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으며, 뒤이어 무장한 채 나타난 동 박선호로부터 청와대 경호원들이 몰려오면, 사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건전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각하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변란이 생긴 것이라는 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시 식당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 곳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식당 내부에만 존재하였으며, 동소에는 외부 사람의 침입이 불가능한 곳인 점 및 피고인이 판시범행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더라는 증인 김용남의 진술 등에 미루어 볼 때 사살대상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건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과정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박선호, 동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의 각 변호인들은,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정보부장을 정점으로 하여 군대조직보다 더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명령의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행한 이 건 피고인들의 각 소위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심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범행시 위 피고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버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에 의해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7. 피고인 김계원의 변호인들은, 첫째,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재규가 판시 차지철을 살해함에 있어서, 위 김재규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피고인은 내란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정당하며 최선의 직무집행행위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상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차지철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상피고인 김재규의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증인들의 증언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김계원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위 차지철의 인간적인 모욕과 결례, 사무처리상의 월권 등에 심한 불만을 품어 왔고, 이 불만은 과거 군인시절의 상하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동 김재규도 차지철에 대한 불만이 있어 평소 함께 불만을 토로하며 동인을 제거할 마음을 은연중에 품어오던 중, 범행당일도 "그 친구 강경해서 야단이야"라고 하는 등 위 차지철에 대한 불만을 상피고인 김재규에게 털어놓자 동인으로부터 "그 친구 오늘 해치워버리겠다"는 강경한 어조의 말을 듣고, 그것이 차지철을 살해하려는 것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이 인정되고, 그밖에 동 김계원의 "동 김재규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살해하지 않은 이유는 위 차지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동인이 평소 오만방자한 행위와 월권행위 등을 지행함으로써 대통령을 위해서는 유해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 상호 입장이 같았고, 대통령에게 동 김재규가 부득이 위 차지철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잘 말씀드려 김재규의 본 뜻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진술과 나아가, 증인 신재순, 동 심민경의 "피고인 김계원과 동 김재규는 만찬석상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피고인 김재규와 차지철을 향하여 한발을 발사하자 도망치듯 만찬석항을 빠져 나갔다"라는 증언과 피고인 김계원 및 위 증인들과 증인 남효주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동 김계원은 당시 현장에서 차지철이 신음하며 아직 살아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동인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육본 방카 총장실 옆 화장실에서 동 김재규에게 "왜, 각하까지 그랬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동 김계원이 당일 위 차지철을 살해해버리자고 동 김재규와 상호공모가 이루어진 후, 위 차지철을 공동하여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둘째,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위 "증거요지"란 설시 여러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 등의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등은 역시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8.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재규, 동 박선호, 동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의 양형
이 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중의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김계원의 양형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차지철에 대한 단순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리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단순한 개인감정만으로 경호실장 차지철을 살해하기로 공모후 동인을 살해하였고, 그 직후부터 김재규의 의도에 순응하여 동인의 범행을 은폐시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임무를 담당하던 중, 동 김재규의 거사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결정적 시점에 이르러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등,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국가의 요직에 있던 피고인의 일신상의 영달만을 위하여 기회주의적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사실을 수차 번복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빛을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그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피고인을 원심양형 그대로 사형에 처하기로 하고, 변호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1.28.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