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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강력히 제제조치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경찰서로 바로 고발/고소조치 됩니다. 퍼나르는 행위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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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05-02-17 14:53:09
278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시작 '05.2.17 2:55 PM 신고
    생각보다는 심하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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