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불법복제에 대한 하나은행 해명
하나은행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EA(기업단위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MS 측에서 주장하는 불법복제라는 것은 ‘동 계약에 따라 MS 측의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사용해온 것임.
동계약의 내용은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소프트 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계약서 내용 참조) 구체적으로 동건의 경우에도 MS 측의 관리하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임.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된 것을 불법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며 절대 불법복제가 아님.
다만 동 계약은 3년단위의 계약으로서 2004.11.30일자로 종료되어 계약갱신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MS 측에서 제시한 계약갱신 조건이 과다하여 현재하나은행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동계약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임.
따라서 하나은행으로서는 동 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불법복제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민사적인 정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MS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하나은행은 동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를 해왔으며 향후에도 제반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다만,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협상의 진행중 이와 같은 민사적인 사안을 형사고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MS 측의 조치는 상식에 어긋날뿐 아니라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심히 유감임.
◆동 계약서 내용
-소프트웨어 복제본제작(마이크로소프트 기업계약서 10조항):
a 『내부설치 사용을 위한 복제본:등록계열사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위해 등록계약하에서 사용허락된 제품 복제본을 필요한 수만큼 제작할 수 있다.』
하나은행 불법복제에 대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입장
복제 본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정식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일뿐 라이선스 허용범위를 넘는 복제는 불법복제임
EA계약기간 중 필요에 의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는 증가 분에 대해서는 EA계약에서 정한 특정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5일 이내의 갱신기간 중에 한하여 추가 주문을 해야 함
하나은행 측은 2년 전 합병 당시부터 불법 복제해서 사용해오던 부분인 6천 여대에 관해 전혀 상기 절차를 밟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현재 복제해서 사용 중인 수량 중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불법복제임
계약종료 이후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만 진다는 것은 계약조항 및 상호 고지된 내용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은행의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임.
EA 계약은 하나은행 같이 많은 PC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일일이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전체 PC에 대해 개별 단품 구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라이선싱 프로그램이고, 특히 추가 필요 업데이트 (트루업)는 PC가 증가할 때마다 일일이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역시 추가 복제본 실행 이후 익년 해당 트루업 기간 이내 또는 계약 종료 15일 이내에 추가 구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측의 협상진행중인 상태라는 주장은 기존 불법사용에 대한 부분 및 일부 사용계약마저 2004년11월로 최종 만료된 상태에서 조속한 불법제품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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