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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화 Fax 광고에 Opt-in제도 시행

 
작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전화, Fax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Opt-in제도가 실시된다. 정통부는 3월 8일 개최된 공청회와 17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된 전자공청회에서 제시된 통신사업자, 음성정보서비스제공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되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화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로부터 그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수단은 광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동의를 구할 목적으로 전화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광고정보의 전송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또한 060음성정보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별 동의확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번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정상적인 텔레마케팅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전화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의한 Opt-in 적용 예외를 인정했지만, 060폰팅 광고, 부동산 광고 및 대출광고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광고나, 녹음된 음성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유형은 제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통부는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광고 재전송을 금지했던 과거 Opt-out방식 하에서는 수신거부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전화스팸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면서, “Opt-in제도가 시행될 경우 광고 발송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입증 없이도 광고 발송행의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Opt-in제도 시행에 맞춰 검·경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전화 스팸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의 없이 전송된 전화스팸을 수신한 사람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5-03-29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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