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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체 개인정보보호 의무 강화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주민번호, 성명 등 고객 가입정보 외에 통화중 수집되는 기지국 정보, 통화내역 등의 요금부과 정보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요금부과 정보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통화 또는 해지후 6개월로 각각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통업체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을 마련, 30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이통업계 대표와 시민단체, 학·법조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

지침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개인정보 수집기간을 요금부과 정보의 경우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정보는 해지후 6개월간 각각 보관하게 된다. 또한 통화중 수집되는 기지국 정보 및 통화내역도 보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도 관계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보유토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수집한 가입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매년 2회 이통업체가 고객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요금부과 정보의 보관기간을 3개월로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요금정산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정협의에서는 또 이용자가 요금을 정산한 뒤 요청이 있을 경우 요금부과 정보 및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되 요청이 없을 때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보유 후 자동 파기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통부는 3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지침안에 반영, 늦어도 오는 5월 중에는 최종안을 확정해 이통업계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법 적용 대상사업자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활용 형태 등을 고려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2005-03-31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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