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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개인정보 보관기간 3개월로 합의 사실 없어

 
정보통신부는 30일자 일부 조간신문(국민, 동아, 조선, 중앙)에 실린‘당정협의에서 이통사 통화내역 보관기간 3개월로 합의했다’는 기사와 관련,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최종확정·시행할 예정으로 3개월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요지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보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정통부 입장 )

- 정통부는 당초 소비자 권리 보호 등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고려해 요금부과의경우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해지 후 6개월 간 보유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 29일 당정협의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통사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하고, 특히 고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정산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3개월로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 정통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여러 대안과 30일 열리는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동 지침(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2005-03-31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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