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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875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개정이유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62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 제21조의3 신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로 정함.

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1조의4 신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교육실시,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조치사항( 제23조의7 및 별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수신자에게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5-03-31 2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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