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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범정부 차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 발족

 
국가정보원은 최근 대테러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47호)을 개정하여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 4.1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훈령을 개정한 배경은 9.11 테러 이후 세계 도처에서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테러단체의 주요 목표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여 테러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2004.6 고김선일 테러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기관에서 입수한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주요 개선내용으로 국가 대테러 지휘체계를『테러대책회의』(의장 : 총리) →『상임위』→『테러정보통합센터』로 체계화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국가 대테러 업무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하는 등 사실상의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최근 새로운 테러의 유형으로 등장한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대비토록 하는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를 대폭 보강하였다.

국가정보원에 신설된『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근무하며 국내외의 모든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24시간 상황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테러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테러정보통합센터』발족은 전 테러관련 기관의 정보역량을 결집하여 테러관련 정보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최근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테러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빠른 시일내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테러와 관련하여 문의나 신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를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

2005-03-31 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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