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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응모 대행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심각

 
인터넷을 통한 각종 경품응모 대행사이트의 개인정보 침해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부가통신사업자 등 2200여 웹사이트 보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경품응모 대행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는 수많은 경품행사 및 이벤트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응모를 대행해 주는 사업형태로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통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응모 대행사이트 외에도 회원유치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품행사를 벌이는 웹사이트의 경우도 의무고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경품응모 대행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지켜야 할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웹사이트 모니터링 외에도 500여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만600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법규 적용 대상 사업자의 10%인 약 2만3900개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연간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중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5-04-14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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