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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교사·학생 한미르메일 의무가입 철회를”

 

[한국통신] “교사·학생 한미르메일 의무가입 철회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성명을 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고속인터넷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한미르 전자우편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자우편 의무가입이 교사들에게 이용약관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을 종용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조사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교육부, 한국통신, 전국 교육청에 보낸 질의서 답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불법행위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한국통신과 교육부 처사는 학교를 시장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라면서 “교육용 콘텐츠를 파는 한미르 사이트를 지원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에 교육당국이 앞장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학교는 이전에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인터넷 요금을 30% 할인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211.203.170.65 이진주 05/11[19:16]
겨울동화......

2001-04-03 1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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