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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내전화 및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요금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姜哲圭)는 ’05. 5. 25.(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시내전화 및 PC방 인터넷전용회선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주)케이티, 하나로텔레콤(주), (주)데이콤에게 각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 총 119,900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음

1. 시내전화 부문(케이티, 하나로텔레콤)

□ 합의내용

2003.6월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양사간 요금격차 축소 목적으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6.23 케이티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조정해 주면 케이티가 하나로텔레콤에게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가입자 순증 기준) 1.2%씩 2007년까지 이관해 주기로 합의

□ 시정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신문공표, 과징금 부과(총 115,196백만원)
ㅇ 과징금 : 케이티(113,049백만원), 하나로텔레콤(2,147백만원)

※ 하나로텔레콤은 조사협조가 인정되어 49% 감경(Leniency) 적용

□ 정통부의 행정지도 관련

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담합에 대한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으며, 2002년 11월경 행정지도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본건 담합과 무관함이 입증되었음

2.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부문(케이티,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 합의내용

케이티, 데이콤, 하나로텔레콤은 2003.6.23. 기존 PC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속도별 요금수준, 정기계약자 할인율,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를 합의

□ 시정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신문공표, 과징금 부과(총 4,704.7백만원)
ㅇ 과징금 : 케이티(2,971.5백만원), 데이콤(1,484.7백만원), 하나로텔레콤(248.5백만원)

3. 기대효과

이 사건 처리를 통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촉발되고,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일반 이용자의 후생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2005-05-27 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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