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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위와같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관련 통지문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비씨파크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내왔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통지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7월 1일자로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낼 예정입니다.
//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493


비씨파크 사이트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리침해를 당하신 분들은 비씨파크 저작권 보호정책에 따라 요청해주시기 발랍니다.
//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271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이나 명예훼손등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씨파크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각종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저작권법


제5장 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 의2 (복제ㆍ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2005-07-01 05:42:27
18541 번 읽음
  총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ㄴ 1. 프롤린 '05.7.2 3:49 PM 신고
      풋 웃기네~
      경고를 꼭 해야만 고소할 수 있나? 법을 어긴 자료 다 수집해서 고소장 날린거 같은데 뭘...아마 페이지는 다 캡쳐해 놨을 것이고...올라온 뉴스에는 버젓히 연합뉴스라는 표시까지 다 되있겠지.

      네티즌이던 개티즌이던 지킬건 지켜야지.

      연합뉴스가 잘못했으면 그건 그거고, 그거랑 비씨파크 고소하는 것과는 다르지. 우린 이런걸 물타기라고 하지. 연합뉴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 ㄴ 2. 핫도그 '05.7.2 11:40 PM 신고
      이건 네티즌에게 도전장을 던진 행위다 !! - 핫도그
      .

      * 연합뉴스, 자신의 권리 찿는 것은 좋다, 그러나 사전에 시정 촉구등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해라. 즉 올바르게 정도껏 하란 말이다 !!

      * 관계기관의 *최종* 판결전까지는, 연합뉴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 제3경로를 통하여, 출처 미상으로 입수된 정보를 올린것일수도있다.

      * 연합뉴스, 너희들이야 말로 저작권 침해한 기사, 사생활 침해한 기사올리지 마라, 우리가 너희의 진상를 밝혀 주길 원하는가 ?

      * 네티즌들에게 도전 할려면 - 정식으로해라 !!


      .
    • ㄴ 3. 프롤린 '05.7.2 3:50 PM 신고
      비씨파크는 45만명의 회원 자랑만 하지말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좋을듯.
      .
    • ㄴ 4. 핫도그 '05.7.2 10:59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1. 1. 규니 '05.7.1 8:33 AM 신고
    연합뉴스는...
    기획 취재같은것보단... 주변의 일상적인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모든 신문사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 치우친 기사가 적다라고 볼수 있죠
    기사를 모아서 판매하는 중간상 역할이거든요
    이런 저런 기사를 모아놓고 신문사에서 원하는 기사를 골라서 가져갈수 있도록... 장사를 하는지라...
    아마도 .... 그런 취지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듯 하군요
    너도 이제 기사 사서 써라 라고...
    원래 장사꾼이니까요 ^^ ↓댓글에댓글
  2. 2. @익명@ '05.7.1 9:22 AM 신고
    사실 연합뉴스 기사 잘쓰나?
    별로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46개월동안 1500건 배꼈다고?

    과장된거 아닌가요?

    완전히 비팍은 내손안에 있소이다 하고 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3. 3. 덕이 '05.7.1 9:47 AM 신고
    헉!
    6,900만원 너무한다.... ↓댓글에댓글
  4. 4. noorno '05.7.1 10:00 AM 신고
  5. 5. Desknight '05.7.1 10:47 AM 신고
    음..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6. 6. Chals~ '05.7.1 11:04 AM 신고
    돈받을려고 46개월 기다린거네~~
    라고 밖에 생각안되네요. ^^ 장난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부터 취하는게 순서지..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로 내용증명에 -_-; 손해배상 청구라.. 내용증명을 보다보면
    결국 금액은 협의하고 앞으로 돈내고 써라 이것인데...

    ㅋㅋ 웃기네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라고 봄.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시리즈. -_-;


    -----------------------------------------------------------
    [1]

    2001년~ 2005년까지 1500건.
    1500건 / 46개월 = 한달평균 32건. 등록된것임.
    즉...
    ( 32건/달) * 46개월 = (이용요금)
    (300건/달) * 46개월 = (이용요금)

    값이 같다는 말. ㅋ 완전 엽기임.
    위에 보면 100건이하는 70만원이라고 했으며 매당 등록건수가
    100건의 1/3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기업대 기업으로 협의하여
    50만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함.

    즉 50만원 * 46개월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46개월 = 6900만원.

    어떻게 이 값이 같은가?
    2300만원이 아닌 6900만원을 청구한것 자체가 엄청난 넌센스..


    [2]
    2001년 도엔 분명 필자 기억으론
    저작권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어있지도 않았고
    연합뉴스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본적이 없다.
    자신들역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2001년도 부터 2005년도 까지 전부 청구하겠다라...

    그렇다면... 2001년도에도 지금 가격과 동일했는가?


    [3]
    역시 손해배성 청구액의 허위성...
    어찌하여 월별가격으로 청구가 되었는가?

    만약~ 어느달은 40건의 연합뉴스가 올라갔다 치자.
    그렇다면 어느달은 안올라갔을수도 있는것 이고.
    어느달은 1~2건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럼 업데이트가 안올라간 달은 당연히 돈을
    안받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ㅋ 정말 데이터도 하나도 없이
    -_- 띡~ 돈만 내라는것이가 ㅋ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 건당 요금으로 계산했다가
    월요금으로 계산했다가 -_-
    금액 부풀릴려고 노력하는 연합뉴스 ㅋ
    ------------------------------------------------------------

    ...

    이번일로 완전 안티모드 ㅋ

    칼 만없네요. -_-; 아 기사가... ?? 그 역할인가 ↓댓글에댓글
    • ㄴ 1. 핫도그 '05.7.1 12:10 PM 신고
      님을 네티즌 대변인 1호로 추대합니다. ^^
      헐 ~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 계시다니...

      아더메치한 연합뉴스 -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 아닐까요 ?

      제보한 네티즌,시민/네티즌 그리고 관계기관의 최종 결정까지 봐야...
    • ㄴ 2. 프롤린 '05.7.2 3:54 PM 신고
      후후후 이런 댓글은 결국 비씨파크가 잘못 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군.
      금액이야 법원에서 결정하겠고...원래 원고는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로 잡는게 당연하고...유죄 인정되면 최하 1000만원 이상은 깨지겠는데...

      비씨파크 편드는 유저들, 그리고 저작권법 욕하는 유저들...성금모아서 이런거나 도와주지 그래...뒤에서 욕만하지 말고.
    • ㄴ 3. 핫도그 '05.7.2 11:11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7. 7. 제로쿨 '05.7.1 4:06 PM 신고
    -_-;;
    문학작품도 아니고, 기사의 특징은 흘러가는 정보, 그때그때 최신의 정보일 뿐인데 두고두고 저작권료를 우려 먹으려는?.. ↓댓글에댓글
  8. 8. 따오기 '05.7.1 4:26 PM 신고
    이걸 이제야 아셨다면 큰일인데요...
    이미 올해 6월 이후로 각 신문사(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들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뿐만 아닙니다...
    디지털타임즈, 매일경제등등 무차별적으로 이런 내용증명 보내며 진행하고있습니다...
    근거는 올 3월 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에서 공지했다고 하는 "디지털뉴스이용규칙 가이드라인" 이랍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뉴스를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회사들은 이미 이사실을 인지하고 6월 이전에 모종의 조치를 취한것으로 압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도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제가 처리했습니다만...T.T) 담당변호사 曰 "법정으로 가면 필패니까 빨리 협의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내용증명 보낸쪽이 연합뉴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사무소로 되어 있을겁니다... 법적인 판단은 이미 완료하고 행동으로 들어갔을겁니다...
    흡사 예전의 불법동영상 공유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종용하던 모 법률사무소의 행태를 연상케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9. 9. 윌리암 '05.7.1 5:17 PM 신고
    참....이걸 모라 얘기해야되나??
    연합뉴스?? 그건 도대체 무슨 신문이길래....
    그 유명한 비씨파크에 이런걸 보낸겨???
    어처구니 없는.....참~내....쯧쯧....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3:55 PM 신고
      유명해도 법을 어기면 안되지...
      네티즌들 억울하면 촛불시위라도 하지 그래. 맨날 게임만 하지말고.
    • ㄴ 2. 핫도그 '05.7.2 11:12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10. 10. Force '05.7.1 5:48 PM 신고
    ㅎㅎㅎ...
    내가 아는건 별로 없지만...

    연합뉴스 라는곳... 얼핏 2번정도 본듯 만듯 하게 생각이 나는데...

    연합뉴스는 들어라!

    너희들은... 박병철 한 사람을 상대하는것이 아니라... 여기 회원 전부가

    너희를 주목할것이다!!!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3:56 PM 신고
      말만하지 말고...
      어려운 비씨파크에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성금이라도 내고 큰소리 치는게...
  11. 11. 날쌘거북이 '05.7.1 5:49 PM 신고
    장사하자는 거임.
    연합통신은 본래 뉴스장사꾼이지여. 비팍이나 회원덜이 돈 안내고 연합뉴스를 퍼오거나 아용했으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에여. 렌트카업체의 차를 그냥 돈 안내고 쓸 수 있을까여?
    그냥 적당히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다간 더 피박을 쓰기 쉬우니까 적당히 할인해서 타협하는 게 좋을 거에여.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3:56 PM 신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그냥 합의하는게 좋을듯.
      .
    • ㄴ 2. 핫도그 '05.7.2 11:21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12. 12. 인생은 한방 '05.7.1 6:44 PM 신고
    역시 본론은 돈이구만..
    돈벌레들..평생돈만먹어라 ↓댓글에댓글
  13. 13. 으함™ '05.7.1 6:53 PM 신고
    연합뉴스 아주 짜증나죠...
    다음이나 엠파스 같은데 연합뉴스 기사 보면 기사와 같이있는 사진있는데...
    분명 다음이나 엠파스도 돈주고 기사 넣은것일텐데...
    사진 중앙에 연합뉴스라고 글씨를 밖은 사진이 만터군요...
    기사와 관련된 사진이라는건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가조.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3:57 PM 신고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건 비씨파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네티즌들이 말아먹은 꼴...
  14. 14. Chals~ '05.7.1 7:16 PM 신고
    경우가 틀리죠
    우선 BCPARK에 특성(?) 이라고 할까..
    저작권은 올린사람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BCPARK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컨텐츠는 문제 발생시
    조치를 취한는 것이 맞는 거지 BCPARK가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나 게시판에 사용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_-; 그럼 그 상용 이미지를 올리게 놔둔 네이버에서 돈내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올린사람 책임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러겠죠.
    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에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것이다 배상하라.
    -_- 뻔하잖아요.

    사이트를 알고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 이미지의 저작권, 각 뉴스성 글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알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트를 운영할려면 각분야별 저작권 담당자가 있어야할텐데
    말이죠. (사진, 음악, 영상, 문자데이터) 4명이나...

    -_- 법률관련 업종 인건비가 얼만데
    ㅋ 한국의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이나 가능하겠죠?

    한국은 이래서 문제요. 실컷 방조할땐 언제고
    아무말 없이 싹~ 입닫고 있다가 마치 "너넨 다!! 범죄자야!"라는식으로
    몰고 돈 받아가고... ㅋㅋ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문제점 하나 추가합니다.

    [1]
    최소한 컨텐츠를 보호하려고하는 회사라면
    자신의 컨텐츠는 유료이며 복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문구가 본문에 붙어있어야 "자신들의 컨텐츠 보호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_-?

    기사라는게 text로서 인터넷에선 가장 컨텐츠의
    개념이 없는 매체이고 이는 네티즌이나 흔히 말하는
    개념없는 초딩들도 [Ctrl + c]만 알면 어디든 붙여 넣을 수 있는
    "컨텐츠 보호의지"가 없는 문장으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만약 인식이 있다면 PDF압축 포멧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사이트 역시 보호하려는 투자를 전혀 하지도 않고
    이제까지 시스템 설비에 무지하고 관심밖에 두다가
    "이제와서 내 소중한 내 재산!!"이라고 외치면 그게 말이나 되는지요?

    보호하려는 어떠한 행동, 투자도 전혀 없으면서 말이죠.
    (막말로 돈없어서 투자 못 했으면 기사 상단이나 하단부에
    분명히 적어놨어야죠. " 이 기사는 컨텐츠 보호를 받으며~ 어쩌구~ 무단으로 복사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둥 어쩐둥..." 근데 전혀 없잖아?)


    또한 지금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 역시 유저들로 하여금
    공감대형성이나 홍보 또한 없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법이 단절되길 바라는가? ㅋㅋㅋ

    그리고 다 연합뉴스측의 말이 맞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_-;
    만약 배상을 해야한다면 컨텐츠를 보호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배상을 금액을 책정해야하는 것이 올바르다.


    의지가 부족하고 IT의 특성에 무지했던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이것인가??

    해먹을려면 적당히 해먹으세요.

    침 질질 흘리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_- ↓댓글에댓글
    • ㄴ 1. Chals~ '05.7.1 7:20 PM 신고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_- 사이트에 text나 올리는 사람들이 무슨 IT를 알겠습니까?
      ㅋㅋ 정말이지 자신들이나 공부하라지요...

      연합뉴스는 자신들의 무지함을 탓 할때 입니다.
    • ㄴ 2. 프롤린 '05.7.2 3:59 PM 신고
      무식한건 당신인데...ㅉㅉ
      비씨파크는 저작권이 올라오는 것을 감시하고 게시판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

      공지도 꾸준히 해야하고, 저작권 올리는 유저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법정으로 가도...얼마나 이런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도 있지.

      어차피 연합뉴스에서 로펌에 의뢰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인데...전문가들이 다 계산하고 하는 것일텐데...어줍잖은 지식가지고 우쭐대기는
    • ㄴ 3. 핫도그 '05.7.2 11:24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15. 15. 음냐.. '05.7.1 10:13 PM 신고
    이거 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던게 제목만 제시하고 게시물은 실제 링크로 페이지를 새로 띄워주는 방법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런식으로 이용자들이 바꿔나가면 별 문제는 없을듯. 그리고 손해배상 이라곤 하지만 ㅡ_- 딱히 이익을 낸 점이 없을텐데 어떻게 손해배상이 나오는건지... ↓댓글에댓글
  16. 16. 정력당 '05.7.1 10:19 PM 신고
    아저런것들이아직도있나...예전동녘인가하는것들하고같은부류군...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4:02 PM 신고
      아직도 있냐니...
      앞으로 훨씬 많아질 텐데...

      "아직도" 공유정신 외치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은 공짜라고 외치고 있나? 풉
  17. 17. 켄라우헬 '05.7.1 11:38 PM 신고
    와 읽어보니까 존내 어이없네
    연합뉴스 니네 홈페이지 다운될줄 알았아 씨팔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4:02 PM 신고
      풋
      애들이 짖어대기는
  18. 18. 두빛나래 '05.7.2 12:41 AM 신고
    정보는 자신이나 일부 몇명만 알고있어야 가치가 있는거 않인가요???
    남들이 알게되면 그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니죠...
    신문이나 뉴스에 한번 내용이 나가면 그 순간부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보니까 연합뉴스측에서는 자기내들과 억지 계약을 하자는 내용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연합뉴스측 사람들은 일보에서 살다가 왔나...
    왜 이렇게 우겨 우기기를... 쯧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4:03 PM 신고
      풋...바보네...
      뉴스가 나가면...왜 그걸 고대로 퍼오냔 말이야.

      연합뉴스 기사 읽고 그냥 요약해서 올려놓으면 되지.

      연합뉴스에서 작성하고 편집하고 돈들여서 올려놓은 기사를 마구 퍼오면 되냔 말이야.
  19. 19. 권영칠 '05.7.2 2:08 AM 신고
    미디어몹에 기사화 되었네요.
    http://wtimes.mediamob.co.kr/lezirasi/ZirasiContentsView.aspx?pkid=400
    요기... ↓댓글에댓글
  20. 20. 진산월 '05.7.2 3:33 AM 신고
    별별...
    잡것들 완존 돈독들이 올랐네요.
    어이~연합~ 그지연합아니여~ 그냥 한푼만 달라카지그래~
    푸하하하 ↓댓글에댓글
    • ㄴ 1. 프롤린 '05.7.2 4:05 PM 신고
      풋~
      비시파크, 예전에 있었던 알콜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연합뉴스의 행태도 문제가 있지만, 비시파크의 대응도 문제가 있는듯 하군요.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에 의존해서 사이트를 운영해 나가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작 아닙니까? 비시파크는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당해야 할겁니다. 에전에 비시파크 대표가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속도패치 깔아서 속도가 향상되면 패치덕분이요,
      속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니네들 콤 문제다"
      명언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일진데....
      이번에도 비시파크는 모든 책임을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쏙 빠질거라는 생각.....
    • ㄴ 2. 핫도그 '05.7.2 11:28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21. 21. 뉴코란도 '05.7.2 11:17 AM 신고
    당연히 저작권 방조 책임이 아닙니까..
    귀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삭제 해달라!!!
    라는 메일이나 연락을 취해야 삭제를 하는건가요?
    우습군요.
    예전부터 인터넷 뉴스나 조중동 뉴스를 퍼나르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뉴스를 퍼올 때, 모두 Ctrl+C 해서 Ctrl+V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링크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클릭을 하면, 해당 게시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봅시다.
    만약 제 사이트에 비씨파크의 속도패치를 크랙하여서, 제가 만든 게시판에 올리면 어떻게 할껍니까?
    1. 귀 사이트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해주세요.
    2. 귀 사이트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게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귀하를 고소할 것 입니다.

    몇번입니까?
    당연히 2번을 거치는게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1번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저작권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실례로,
    폰트 1개 올렸다고, 2000만원을 배상하신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폰트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는커녕,
    법무사를 이용해서, 단순무식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아량과 자비를 베푸시는 시대는 이젠 없습니다.
    이제 다들 돈을 벌려고, 미친 사람들이지요.

    이번 사건은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이런식으로 네티즌을 선동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2. 22. Chals~ '05.7.2 12:06 PM 신고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중에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시정조치가 먼저라고 말씀 드렸고 bcpark에서
    배상해야하는 책임은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본문중에 bcpark책임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적없으며
    저는 우선 제 생각을 적은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만행(?)을 비판하는 것이 제 목적인것입니다.

    폰트1개 올린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한개 올린사람. 바로 그 올린사람이 처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bcpark그런 게시물을 올렸다면
    그 올린사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란도 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오류가 있거나 좀 적절하게 말씀하신것 같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도 부족하구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만행이 너무나 악의적으로 일어난 다는것입니다.
    줄땐 실컷 주고나서 나중에 관망하면서 준비하고 박을 터트리죠.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만약 침해가 되었다면 "당신들 사이트에 우리 컨텐츠가 올라가있다
    우선적으로 삭제하라, 그리고 보상방안에 대해서 말해보자"라고
    말하는것이 정당한 절차 아닌지요?

    말씀대로 올린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고
    사이트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관리 소홀 부분에서 bcpark가 잘했다라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bcpark직원도 아니구요 ㅋ -_-;; 저도 한명의 네티즌일뿐...

    그리고 "네티즌을 선동(?)" 했다는 말씀은...
    누구보고 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_-;; 저한테도 해당되는지요?

    선동은 말입니다. 여론이 없다면 선동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면 네티즌을 질타를 먼저했겠죠.

    그리고 상당히 "삼척동자"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주관적이신것 같습니다.

    컴퓨터 많이 하셨죠? 저또한 현직 총괄 담당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교육이나 홍보의 소홀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코란도님의 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말씀대로 그 기사를 초등학생이 올렸더라면?
    말씀대로 그 기사를 중년 50대 아저씨들이 올렸더라면?
    그 사람들이 알고 했을 가능성이 많았겠습니까?

    만약 text기사란에 "이 기사를 무단으로 올리실 경우
    법적조치와 함께 손해배상하겠음!."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알면서 퍼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면서 퍼왔다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죠.

    만약 몰라서 그랬다면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컨텐츠를 보호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홍보와 교육을 해야하는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투자없이 "넌 우리꺼 퍼갔으니깐 돈내!"라는 식의 대응에
    -_- 무조건 주는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쓸땐 무료인지 유료인지 잠자코 있다가 퍼트린 후
    돈받으면 되겠네요. ㅋ ↓댓글에댓글
    • ㄴ 1. Chals~ '05.7.2 12:12 PM 신고
      그리고... 또하나..
      님께서 예로 드신 크랙해서 자신의 게시판에 올리신다는 부분은...
      참으로 틀린 예임을 아셔야 합니다.

      크랙은 그 자체로 범법 행위입니다.
      그 크랙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다라.
      당연히 올리신 분께서 책임 지셔야죠.

      ytn뉴스를 bcpark에서 퍼왔나요?
      ytn뉴스를 bcpark에서 편집해서 올렸나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님께선 불법을 저질렀으면 고소하고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말씀이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한테 청구해야죠?
      님이 주장하신 예시는 님의 주장과 전혀 다른 예시입니다.
      지금 상황과 맞지도 않구요. -_-;
    • ㄴ 2. 핫도그 '05.7.2 1:21 PM 신고
      Chals님 말씀 적극 동감 !!
      비씨파크가 무슨 손바닥만한 블러그입니까 ?
      회원수만 보더라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수준입니다.

      이 많고 많은 회원들이 언제 어떻게 뭐를 올릴지 아무도 예측못합니다.
      또한 이 회원들 중에는 불순/안티회원이 잠적해 있을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픈 점은, 출처입니다. 올려놓는 게시물의 출처를 남기지 않을 경우 - 제가 상상해 봐도 운영자님이 출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겁니다.

      설령,출처 남길 것을 의무화 한다 하더라도, 자작/또는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 할 경우 --- 그것을 도리 없이 믿어야 되거나, 확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겁니다.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봐도 올라온 커텐즈 읽어보지 조차 못할때가 있을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하조직으로 운영되는 얼굴 없는 안티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불법으로 게시물을 올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그리고 최소한 (강조) 상대사이트 쪽에서 시정요구를 해주는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
      ********************************************************************

      없어도 된다면 - 법을 개정해서라도 말입니다, 필요는 새법을 낳습니다. 그러나 보신봐야 같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시정 요구는 기피하면서도, 그 시각에 고지서나 고솟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단은 불순한 의도 또는 현행법의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악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 ㄴ 3. 프롤린 '05.7.2 4:11 PM 신고
      그건 책임회피지...
      운영자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게 당연한데...

      이런경우 비씨파크와 글을 무단 배포한 네티즌 둘다 처벌 받는다.



      ****핫도그...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46개월 동안 1500개의 글이 올라왔지. 연합뉴스에서 2001년부터 비씨파크를 감시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지(그렇다고 주장하면 내가 웃어주마). 아마 몇달전에 그런것을 파악하고...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연합뉴스 자료가 줄줄히 나왔겠지.

      2001년때의 자료까지 다 그대로 비씨파크에서 안전하게 보관했겠고...그게 걸린거지. 비씨파크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수 있을까?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사항이 없는게 바로 비씨파크다.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샘통이다.

      비씨파크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입으로만 지저
  23. 23. 프롤린 '05.7.2 4:11 PM 신고
    비씨파크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입으로만 잊어대지 말고...
    비씨파크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입으로만 잊어대지 말고...변호사비를 모금하던지 같이 행동 좀 해봐라. 추하다. ↓댓글에댓글
    • ㄴ 1. 핫도그 '05.7.2 11:19 PM 신고
      뉘신지 상당히 흥분하네 ㅋㅋㅋ - 핫도그

      나야 뭐 주로 영어권 싸이에서 놀다 최근에 들어온 신참 회원이라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회원님들 글마다 일일이 악플달고 다니는 걸 보니 뉘신지 궁금하군. 뉘시유 ?

      문제의 게시물, 혹, 댁의 소행은 아닌지 ??? 이런 말하면 지나친 오해가 될까 ㅋㅋㅋ

      *** 허기야 미국에서는, 연합뉴스 같은 사기꾼 보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있다가 사기당한 사람 죄가 더 크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던 적반하장격 사기단(변호사 포함)도 있었지...ㅉㅉㅉ

      *** 당신처럼 올린 글 마다 일일이 다 악플 달아대면, 보는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가 알려줄까 ? 기다려 똑같이 해주마, 마침 오늘 나 쉬는 날이다.
    • ㄴ 2. 프롤린 '05.7.3 10:12 AM 신고
      영어권 사이트에 놀러가면 알텐데...
      그쪽의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텐데...작은 개인 사이트라면 몰라도...몇십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거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에서 무단펌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매일같이 올라오는 저작권물이 하나둘이 아닌데 뭘.

      이런게 불법이 아니라면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의 뉴스/글을 그냥 전부 퍼와도 아무상관 없겠네. 비씨파크가 개인 사이트라면 몰라도 엄연히 상업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글쎄...

      비씨파크와는 달리 내가 자주가는 사이트중 파X즈나 DVDRWinfo 같은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고 회원들도 이에 잘 따라줌. 제목 올리고, 링크 올리고, 간단하게 뉴스의 요점을 설명...이런식으로 글을 올려도 전혀 문제없음.

      미국 운운하는데...그런 사기단의 경우 이기지 못하지.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이라지만 말도 안되는 건수는 택도 없지. 얼마전에 있었던 레스토랑에서의 손가락 사건도 그렇고...

      아무튼 내가 보기엔 연합뉴스 쪽의 소송은 충분히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말도 안되진 않고...결과는 법정에서 붙어봐야 알 수 있겠고...다만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고 우기는 네티즌들이 뭘 근거로 그러는지 궁금할 따름.

      그리고 악플 달고 싶으면 뭐 마음껏 얼마든지 하쇼. 난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아주지만, 사이트내에 내가 단 리플 잘 찾아보길 바라오.
  24. 24. 논뚜렁깡패 '05.7.2 4:44 PM 신고
    알바
    등장.? ↓댓글에댓글
  25. 25. 유마 '05.7.2 8:38 PM 신고
    비씨 파크 관계자는 연합 뉴스에게 디지털 뉴스 저작물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엄청난 일이 야기되어 자칫하면 비씨 파크 전체가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릅니다. ↓댓글에댓글
  26. 26. Chals~ '05.7.4 10:30 AM 신고
    프롤린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나 관점의 차이.
    프롤린님은 저작권 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은 보신분이고
    저는 저작권의 반대인 bcpark측면에서 많은 부분은 본 것입니다.
    프롤린님은 입이 깔끔하지 못 하신듯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올리면 되는것이지, 누군 폄하하며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흥분하시다니... -0-;;
    흥분하시면 될 일도 못 합니다. 침착하세요.

    전 당신의 논리가 틀렸다고 한적 없습니다. ^^

    님은 연합뉴스와 컨텐츠 보호적인 측면에서 보신거고
    ytn뉴스라는 곳의 소송방식과 현재의 컨텐츠 보호법에 관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법률은 법률가들이 만들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IT를 해본사람이 법률을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맹점이 있으며
    현실적인 한계점을 알지 못 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프롤린님께서야 말로 위에 리플을 보니 "잘됐다"는 둥..
    bcpark로부터 보복성 글 만 달아놓으셨던데요. ^^;

    아마도 네티즌들은 당신을 알바또는 ytn쪽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될것입니다.

    사이트관리자! 물론 책임이 있죠. 완전히 없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월 300건 기준 6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 부터가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과 배상가까지 법률자문단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 승소하면 %로 가져가기 때문에 ㅋ
    최대한 부풀리고 그다음 협상하자는 듯 "놀라서 정신없는 사람"
    돈 가져가는 행태... 이젠 아주 익숙해질 정도로 많거든요

    ㅋ 그렇습니다. 저 배운거 얼마 안됩니다.
    저 많다고 한적없고 ^-^; 님보다 많이 안다고도 한적없으나
    님께서야 말로...어줍잖은 지식으로 타인의 다른 시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소인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함.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결국은 장사속인 것 을?
    다 주면 바보되는 세상인데...^^ 그걸 당연히 줘야한다! 라고
    쓸까요? ㅋ

    인터넷에서 리플을 과격히 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며 그외의 의견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은 당신의 글에 동조하지 않으며
    당신에 글에 쉽게 리플을 달지 못 합니다.
    왜냐구요. ^^ 그럴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글을 쓴 분께선 내글이 맞기 때문에
    리플을 못 다는 거야! 라고들 생각하시더군요.... ^^

    저도 여기서 이만 줄여야겠네요.

    슬슬 벌레 날라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듯... ^^ ↓댓글에댓글
  27. 27. 가나다 '05.7.5 2:53 AM 신고
    이번 저작권 사건을 바라보며...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연합뉴스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동시에 비씨파크의 가장 취약한 단면과 아직까지도 사태파악보다는 감정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런 리플을 달면 답 리플에 뻔한 얘기가 달리겠죠. 연합뉴스 알바다. 관련자다. IP검색을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인신 공격성 리플로 물타기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씨파크 박병철 사장님은 사이트 내 규정의 저작권침해관련 규정을 토대로 사이트내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은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사이트 사용자가 올린 저작권 위배 게시물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씨파크는 자체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간혹 박병철 사장님이 올리시는 칼럼과 제품리뷰 정도가 자체 컨텐츠이고 (회원이벤트를 통한 제품리뷰도 자체컨텐츠라 할수 있지만 대부분 타 사이트들에 동일한 리뷰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컨텐츠는 대부분이 회원들이 퍼오는 컨텐츠입니다.
    즉 사이트 컨텐츠 특성상 운영자는 회원들이 퍼오는 컨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글을 박병철 사장님이 읽어보고 리플도 달고 좋은 글은 메인에도 추천을 합니다. 즉 컨텐츠 검증작업이 있음에도 저작권침해 관련한 작업에 대해서는 태만했다는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글의 저작권을 운영자가 어떻게 알수있느냐고 반박하실수 있지만 뉴스게시판에서 내용으로 연합뉴스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보십시오. 분명히 출처가 연합뉴스라고 나오는 게시물의 숫자가 꽤 됩니다.
    온라인 기사의 저작권이 강화되어 전문 복사가 금지되고 링크로 제공되는 것도 어려워진지 꽤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와 기사전송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비씨파크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버젓히 나와있는 기사를 컨텐츠로 활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좋은 글이거나 이슈가 될 기사들은 메인에 추천되기까지 했습니다. 즉 저작권 및 전송권이 없는 상태에서 메인에 추천하여 사이트 페이지뷰를 높히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페이지뷰가 실제 올랐는지 아닌지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페이지뷰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씨파크 뉴스레터에 이슈가 되는 기사들의 발췌문을 싣고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네티즌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정보가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저작권운운한다 등 감정적인 내용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입증할 것은 입증하고 침해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온신협 (온라인신문협회)는 최근 온라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빠르면 올해말쯤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서 그 형태를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기사에 대한 저작권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기사가 정보냐 아니냐는 제3자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요. 지난 기사가 기사로서 쓸모가 있건 없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합뉴스는 기획기사보다는 속보성 뉴스를 주로 취급합니다. 언론사라기보다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사를 팔아 먹고 사는 회사인만큼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을 할수있습니다. (밥줄이죠.)

    비씨파크가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비씨파크 내부의 회사사정이 어떻고 자금구조가 어떻고를 떠나서 박병철 사장님이 말하는대로 45만명의 많은 회원을 가진 큰 커뮤니티입니다. 즉 저작권이 침해된 기사가 전송된다고하면 많은 회원들에게 전파되는 곳입니다. 회원수를 고려햐면 절대 작은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의 입장이라고 보실수 있지만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기준입니다. 연합뉴스만의 입장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6개월동안 1500건의 기사가 게시되었다고하면 그중 단 한달이라도 한달에 100건이 올라갔다면 최고금액을 내고 계약을 해야하는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최고금액을 지불해야 월 100건 이상의 기사를 등록할수 있는 것이지요. 최고금액을 내고 100건 이하를 등록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금액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게시물수가 100건이상이기 때문에 한달에 100건 이상이 등록되었을 경우가 존재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최고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확인이나 정상참작등으로 충분히 법원판결에서는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네티즌분들이 왈가왈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데이터로 다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럼 연합뉴스에서 일일히 46개월동안 매달 몇건이 올라왔는지 다 알아보고 청구를 했을까하시겠지만 그건 연합뉴스측에서 신경 안씁니다. 단지 한달에 100건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한 것이고 후에 사실관계확인에 의해 그런일이 없다면 그에 맞춰 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초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 글을 보고 열을 올리실 분이 꽤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릅니다만... 이 사건에서 열을 올려봐야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네티즌들을 싸잡아 비난해서 실명제가 필요하다 등으로 이슈화가 되겠죠.

    전 연합뉴스쪽의 사정을 모르니 연합뉴스가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비씨파크 회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바라는게 있다면 모쪼록 잘 협상하여 최대한 좋게 끝났으면하고 더불어 비씨파크에서 자체컨텐츠 강화에 힘써줬으면 합니다. 자체컨텐츠가 없다보니 회원들의 컨텐츠에 기대게 되고 그 컨텐츠를 회원들의 참여라는 명목하에 방관을 하다보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비씨파크 컨텐츠중 비씨파크에서 제작한 자체 컨텐츠가 얼마나 되는지요? 오래된 기획기사 가끔 박병철 사장님이 쓰는 칼럼 정도가 다 아닌지요? 이제 비씨파크는 45만 사용자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45만 사용자를 이끌수있는 리더스오피니언이 되어야할것입니다. 이전 박병철 사장님이 처음 비씨파크를 만들때 초고속 통신 전문가로서 초고속통신 사용자들을 끌었던 것처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노력하는 비씨파크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핫도그 '05.7.5 10:12 PM 신고
      감정적으로 나온다뇨 ?
      어느 한사람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고해서 - 그 의견 마다 모조리 다 악플달며 다니는 행위는 감정적이 아니고, 이것을 나무라는 사람은 감정적입니까 ?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결국 이 특정 한 개인보다 중요하지 않고,
      이분들 모두는 천치바보들이라는 말입니까 ?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그자를 옹호하는 중입니까 ?

      사실 제가 이 일에 나서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문제의 게시물, 과연 위법인가 아직 불투명할 뿐더러, 만일 위법이 판명 되었다면, 회칙을 어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봄.

      선진문화권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 원고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어쩌면 피해자 일거라는 선입감을 철저히 배제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감정적이거나, 위세 부리기위함등 목적으로, 잘못 고소하면, 국력낭비로 호되게 그 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맞고소와는 질적으로 다름). 이에 입각해서 보면, 특히 신속을 위주로 하는 뉴스 매체인 "연합뉴스"가 만인이 다 보고있는 공개된 인테넷 공간에서...

      *** 불만표시나 항의, 삭.제.요.구.등.은. .기.피.하면서도, 장기간 침묵속에서 지켜보며, 그시각에 손해 배상서는 꼼꼼하게 챙기고있거나, 고솟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 최소한 저작권 문제에 한해서 만큼은,

      타.의.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수. .없.슴. !

      아무리 엉성한 한국의 법망이라지만, ** 고소 한다고 무조건 옳은 위치에 있다는 인식, 잠재울 때가 왔습니다.

      저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 더 이상의 댓글은 없을 겁니다. 그럼
    • ㄴ 2. 뉴코란도 '05.7.5 9:17 PM 신고
      그럼 비씨파크사장이
      안티비씨파크나 이카로쇼 고소하는 것은 뭡니까?

      법은 법대로 심판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립적인 제가 봐도, 딱 나오네요.

      비씨파크가 저작권법에 늑장부리고, 태만한게 딱 나오네요.

      그게 무려 46개월씩이나 지속되었다니, 할말이 없죠.

      결국 법은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 입니다.
  28. 28. porisx '05.7.7 12:31 AM 신고
    먼저 연합뉴스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인터넷문화가 일상을 파고 드는 때인 만큼 그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저작권"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측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지키려는 노력
    또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경고없이 손해배상부터 요구하는 것은 억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조용히 있다가 한순간에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하라는 말은
    누가봐도 억지가 맞습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시파크의 운영진들의 대응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문서를 공개해서 네티즌들을 선동(?) 하는 것은
    옳은 일처리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시파크 사이트 내에서 저질러진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비시파크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비시파크 자체의 컨텐츠로 운영되기 보다는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물로
    90% 이상이 운영되는 사이트인데...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일반 네티즌들이 "저작권 개념'에 관대하듯.....비시파크측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시파크직원에서는 게시물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판, 광고성,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이트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또한 징계가 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어 한다면,

    "운영에 대한 비판, 광고성, 음란광고물"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연합뉴스와 같은 타 사이트의 저작권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시파크의 저작권보호개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려는 올바른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이기 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한 먼 장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댓글에댓글
  29. 29. 별명없음 '05.7.9 10:27 AM 신고
    네트즌 선동이라....
    흠.. 생각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트즌 선동이라.... 물론 게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꿔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 우리는 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알 권리를 충족 시키는것 아닐까요??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지만....
    리플에서 보시다 시피.. 결고 BC파크 역시 좋은 소리만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글을 삭제 조치 하지 않는다는것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도 사실 BC파크에 별루 좋은 감정을 가진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늘 바른 것만을 주장하던 BC파크 메일에서....
    광고성 스팸이 와서... 디질라게 BC파크를 욕했습니다.. -0-
    어쨌든... BC파크쪽도 잘한건 없지만 이 글을 선동용이라구 생각하는것도
    무리수가 있는듯 하군요.. ↓댓글에댓글
  30. 30. 연인 '05.7.14 2:02 AM 신고
    -.-;; 간만에 왔는데 왠 손해배상..;
    연합뉴스도 참 대책없이 손해 배상만 청구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저자권이라 -.- 이기원 물건도 아니고 머리아푸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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