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손해배상(기)】
[집44(2)민,172;공1996.10.15.(2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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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2]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방법
[3]기도원의 운영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한 비판 행위 및 이에 맞선 상대방의 광고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2]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인 자들이 다른 교단 소속의기도원운영자를 비판한 행위 및 그에 맞선기도원운영자의 광고행위가, 각 관계자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헌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 [2]민법 제750조,헌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0조/ [3]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3]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 1200),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공1995상, 1778),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공1996상, 1627)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윤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4. 12. 선고 95나7001, 70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교회 1과기도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1(이하피고 1이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경주 및 영천 지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들을 지도, 감독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방노회의 노회장이며, 피고(반소원고) 2(이하피고 2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위 노회의 서기이고, 피고 강윤구는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제일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김호두는 위 제일교회의 장로인 사실, 그런데 피고1, 피고2는 1992. 5. 21.경(제1심판결 이유 중 1991. 5. 21.경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기도원이 있어서 교인들의 신앙 및 가정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니 출입을 통제바랍니다(경주시 내남면교회 1,위 기도원)"라는 내용으로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위 노회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고, 1992년 상반기경 "위 기도원장에 대하여: 의식화된 집회양식 등으로 구성원들의 신앙과 생활을 교조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사료됨, 신앙성향에 대하여: 개인적인 계시와 체험을 성서적 계시와 동일시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두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경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리하고 있으며, 예언과 방언 및 영서에 치중한 은사관을 가지고 은사에 대한 독선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기복, 무속주의적이며 가정불화와 가출 등 반사회적 요인을 유발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위 기도원에 대한 연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위 노회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992. 7.경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의 발행인인 소외 탁명환에게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이 위 잡지 1992. 8.호에 게재되었고, 1992. 12. 16.경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위 기도원이 있다.위 기도원은 방언, 영서, 예언, 계시 등에 치우친 신앙운동과 계시 축복을 빙자한 사이비 신앙으로 물의를 빚게 되었다. 가정불화가 생겨 가출한 부녀자들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이비 집단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하였는데,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위 총회에 참석한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1992. 7. 29.경 및 같은 해 9. 29.경 저녁예배시간에 위 제일교회의 신도들에게 "원고가 거북이를 갖다 놓고 설교하면서 신도들에게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2,000,000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며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의 설교를 하였고, 피고 김호두는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1993. 3. 28.경 "원고는 종교를 빙자하여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계시를 앞세워 선량한 신도들을 현혹하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경주지역의 건전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진정서를 위 교회 교인들에게 열람시키고 확성기로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단적인 행태로위 기도원등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고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전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단적인 행태로위 기도원등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교회의 목사, 장로로서 이단적인 종교집단인위 기도원등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회의 권위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것이며, 피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역자, 교인 등에게위 기도원등의 실상을 알리고 또는위 기도원등을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 신랄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우리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1, 피고2은 1992. 3. 5.경소외 1로부터 그의 처가 원고가 운영하는위 기도원때문에 가출하였으니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게 되자위 노회산하의 이단사이비종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위 기도원등의 운영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사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는 목사, 전도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1986년경 남편인소외 2와 함께교회 1과위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위 기도원등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위 기도원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현재 위소외 2등 명의로 20여 필지의 토지와 아파트,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위 기도원등을 운영하면서 소외 김남이 등 헌금 능력이 없는 신도를위 기도원등에서 쫓아내고, 설교를 하면서 거북이를 갖다 놓고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고 말하였으며,위 기도원등의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부녀자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배시간에는 조는 신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 등으로 때리기도 한 사실 등이 있었다고 탐문되자, 위 피고들은위 노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들의 신앙차원에서 교회 권위의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1992. 5. 31.경 및 1992년 상반기경위 노회산하 각 교회의 교역자들에게위 기도원등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과위 기도원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된 각 유인물을 발송하고, 당시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고 있던 소외 탁명환에게위 기도원등의 탐문 내용을 제보하자 위 탁명환이 위 잡지 기자로 하여금위 기도원등의 실상을 취재하게 한 후 위 잡지 1992. 8.호에위 기도원등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1992. 12. 16.경위 노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위 기도원등의 문제점을 보고하여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로 하여금위 기도원등의 실상을 조사하게 한 후위 기도원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한 1,600명 가량의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위 제일교회의 목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위 노회로부터 받은 위 각 유인물, 위 현대종교 잡지 등을 통하여위 기도원을 알게 되어,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를 알려 경계심을 갖게 하고자 예배시간에위 기도원등의 신앙상 문제점에 관하여 설교를 하던 중 원고가 거북이를 이용하여 헌금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또 당시 원고가 피고1, 피고2를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고소한 일을 거론하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 등에 비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제일교회에서는위 기도원등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 위 피고를 돕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 제일교회의 서기인 피고 김호두에게 맡겼는데, 피고 김호두는 1993. 3. 28.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제일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교회 교인들에게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하고 위 진정서를 열람시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들이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이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대부분 같은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같은 종파에 속한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 혹은 자신들이 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내용은 상당 부분 신앙교리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운영하는위 기도원등의 신앙성향 등을 비판하며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위 기도원에 피고들의 신앙차원에서 볼 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것인 점, 피고들의 위와 같은 비판으로 원고는 주로 그가 운영하는위 기도원등에 피고들의 교리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은 것이어서 그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위 기도원등을 이단적인 행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이 위 이단적 종교집단에 대항하여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표행위를 한 것이니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나, 결국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1, 피고2가 검찰공무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1992. 12. 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사이비 집단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1, 피고2가 위 문서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1, 피고2가 1992. 7. 13.경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이장에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는 등 검찰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목사가 하나님과 성스러운 목사직을 욕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1995. 12. 25. 자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게재하여 그 무렵 위 신문이 전국 교회의 교인 등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케 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광고신청에 따라 1993. 12. 25. 자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게재된 내용은 "피고 1이 제출한 사이비 집단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1992. 12. 16.자) 내용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어 1992. 11.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는 알고 있습니까? 피고1, 피고2가 1992. 7. 13.경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이장에게위 기도원을 조사하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왔다고 검찰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목사가 하나님과 성스러운 목사직을 욕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은 그 문면상피고 1의 1992. 12. 16. 자 '사이비 집단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내용은 이미 1992. 11.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피고가 위 보고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1, 피고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5. 21.경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위 노회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1992. 10.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위 유인물의 내용은 위 1992. 12. 16. 자 '사이비 집단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결론적인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을 '피고1, 피고2가 위 보고 및 청원의 문서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이단적인 행태로위 기도원등을 운영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피고1, 피고2의 위 1992. 5. 21.경의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의 배포행위에 대하여 1992. 6.경 위 피고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결과 위 피고들이 1992. 10.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992. 12. 16.경 위 유인물과 동일한 내용의 '사이비 집단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위 기도원등이 사이비 집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 배포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원고 운영의위 기도원등을 이단으로 비판하므로, 이에 맞서위 기도원등에 이단적 요소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총회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답변 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1993. 12. 25.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1992. 6.경 피고1, 피고2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같은 해 7.중순경위 기도원이 소재한 경북 경주군 내남면 비지리의 이장인 소외 박명진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1, 피고2등이 위 박명진의 집에 찾아와 그에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왔다고 하면서교회 1(위 기도원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고 한 일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광고 중 후단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위 피고들을 비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위 광고행위는 위 피고들로부터위 기도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단으로 비판받은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위 기도원등의 신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의위 기도원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없음을 기독교 신자들을 주된 구독자로 삼고 있는 주간지의 광고를 빌어 주장한 것이고, 그 광고 중 위 피고들이 검찰공무원을 사칭하였다는 내용의 후단 부분은 그 표현에 지나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판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의 사실로 내세운 것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위 기도원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음을 들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위 피고들의 지위, 비판행위가 행하여진 범위, 비판 내용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심의 각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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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10.1.(4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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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 중 그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 및 신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책자를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헌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공1996상, 1627),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7. 선고 96나353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한국기독교독립침례회총회 소속의 목사로서소외 1 교회(전 강서중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피고 교단'이라고 한다)는 개신교 교단의 하나로서 산하 지교회의 수가 약 5,000여 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정통·보수교단인 사실, 피고 교단은 그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설기관으로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이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보조기관으로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를 설립하였으며, 피고 최삼경은 위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의 소장으로 일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집회를 인도한 동해순복음교회 등이 시한부종말론에 빠지는 등 피해가 생기자 피고 교단 산하 강동노회에서 1992. 6. 23. 피고 교단에 원고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피고 교단이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게 한 결과 피고 교단은 1993. 9.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소망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78회 총회에서 원고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 보고서(이하 '총회보고서'라고 한다)를 채택하였고 그와 동일한 내용을 1993. 12. 20.경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가 발행한 '상담소 자료집6 사이비 이단 연구(Ⅱ)'(이하 '상담소자료집'이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책 중에 그대로 게재하여 피고 교단 산하의 지교회 등지에 배포한 사실, 총회보고서에 포함된 원고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종말론 문제, 구원과 회개의 문제,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의 3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한 다음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① 종말론 문제 부분에는 "원고씨는소외 2등의 1992. 10. 28.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수많은 책을 번역 또는 집필하여 출판 보급해 왔고('세계정부음모', '현실로 나타난 666', '현실로 나타난 101 재림예언', '성경숫자의 영적 비밀', '종말론 특별 세미나',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적그리스도의 정체', '최후의 중동사태', '월간 바이블 뉴스' 등)… 그의 666 해석 문제로 인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유사이단으로 지목되고 서 씨와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소외 2이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시한부종말론이 언론의 질타를 받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 오류가 있었으며 완전히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그가 발행인으로 있는 바이블뉴스 1992년 9월호에 앞서 본 '세계정부음모' 등의 출판물을 계속 보급하고 있음을 광고하여 사과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② 구원과 회개의 문제 부분에는 "서 씨는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박는 것이라고 한다. 죄사함을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 구원을 받으며,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등 구원파소외 3씨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는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서 씨의 구원관과 회개에 대한 견해는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는 구원파와 같은 것이다.", ③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의 부분에서는 "서 씨는 유아세례, 부활절, 성탄절 등은 성경에 없는 것으로서 바알숭배에서 나온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고 한다. … 개신교도 역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죽은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유아세례는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으로 … 또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에 행사를 갖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을 바라는 소망을 심고,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며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④ 연구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원고씨의 주장은 구원관에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소외 3씨와 같은 주장을 하는 등 성경의 가르침과 본 장로교회의 신경에 현저히 위배되므로 그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엄금하고, 그에 의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구독을 철저히 금지해야 될 줄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각각 실려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총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종말론에 관한 부분과 교회의 의식 및 절기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고, 구원과 회개에 관하여 정통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로 나누되 성화를 위한 회개도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 반면 원고는 죄를 이미 사(赦, 용서)하여 놓았으니 또 죄를 용서받으려고 비는 행위는 신약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짐짓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 사실, 한편 피고 교단에 의하여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는 죄는 2천 년 전에 영원히 속죄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이미 없고 잘못하여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교리를 신봉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총회보고서와 상담소자료집의 발간·배포로 인하여 이들 책자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를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한부종말론자들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수많은 책을 번역 또는 집필하고,소외 2등 시한부종말론자들과 유사한 종말론 및 구원파의소외 3과 같은 구원관과 회개관을 가지고 있는 등 정통의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신앙사상을 가진 자로 보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참조)라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총회보고서 및 상담소사례집에 게재하여 피고 교단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그 목적이 원고를 이단으로 몰아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기독교 교세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생기는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피고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교단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말론 문제' 및 '교회의 의식과 절기 문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구원과 회개의 문제'와 '연구 결론' 부분은 피고 교단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 연구 보고를 각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 교단이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피고 교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산하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연구하게 한 후 그 연구 결과를 총회보고서의 일부로 채택하고 그 연구 보고를 피고 최삼경이 소장으로 있는 피고 교단 소속의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하여 이를 주로 피고 교단 산하의 지교회들을 상대로 배포한 것이므로,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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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1620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6.1.(8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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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307조,제310조,헌법 제20조,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공1998상, 157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6나509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참조),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도서·잡지의 기재 내용 중소외인(원고 교회의 설립자)은 작은 문선명이라는 점,소외인이 재림주로 행세한다는 점, 원고 교회가 진화론을 채택하며 대속교리를 부정한다는 점, 원고 교회에 비밀교리가 있다는 점, 원고 교회가 씨속임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으로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등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서와 잡지를 통해 원고 교회에 관하여 행한 비판은 단순한 교리비판을 넘어서 모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점,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도서·잡지로 발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구독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설립한 지 약 30년이 되었고 다수의 신자를 가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불명확한 자료나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 교회 주장의 기독교 교리와 피고들 주장의 기독교 교리 중 어느 쪽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피고들이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하였다고 공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어느 쪽의 기독교 교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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