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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정보통신부는 27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고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계약의 성실한 의무이행 등을 골자로 확정·발표했다.

오남석 통신안전과장은 금일 확정된 허가조건은‘98년 이래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 온 파워콤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며, 지난 6월말 파워콤을 인터넷접속역무의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 관련 통신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9,66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술개발 7214억, 인력양성 1139억, 정보통신 표준화 335억, 연구기반 조성 9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하반기 내년도 정부예산(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06년 정보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연구과제 및 연구비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5-07-28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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